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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중국으로 도적질 떠나는 육랑차랑에게 조선 국경을 범하지 말라 하였다고 예조에 이문하다.
경상도관찰사가 예조에 이문(移文)하기를,
“왜인 다라시라(多羅時羅)가 와서 고하기를, ‘이제 들으니, 왜적의 만호 육랑차랑(六郞次郞)이 중국으로 도적질하러 가고자 종정성(宗貞盛) ․ 종여직(宗汝直) ․ 종언칠(宗彦七) ․ 종언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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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과 종정성이 보낸 사인이 반열에 참예하여 토의를 바치다.
근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으니, 일본국 석성(石城)의 소리(小吏) 종금(宗金)이 보낸 다라시라(多羅時羅) 등 9인과, 종정성(宗貞盛)이 보낸 이라사모(而羅沙毛) 등 2인이 모두 반열에 참예하여 토의를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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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 등이 보낸 사인이 토의를 바치다.
임금의 탄신일이므로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왕세자 및 문무군신(文武群臣)의 조하(朝賀)를 받았다. 여러 도에서 전(箋)과 방물(方物)을 올렸다. 종정성(宗貞盛)이 보낸 오난이라(吾難而羅) 등 20인과 등관심(藤觀心)의 아들 겸정(兼貞)이 보낸 소예(所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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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들을 보고를 기다리지 말고 올려 보내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종언칠(宗彦七) ․ 종성국(宗盛國)이 보낸 다라시라(多羅時羅) 등 76인과, 종무직(宗茂直)이 보낸 피고구로(皮古仇老) 등 65인과, 시지난쇄모(時知難洒毛) 등 70인, 표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