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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간에게 왜선을 참획한 일로 상가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전라도 병사가 왜적을 포획하는 제반 일을 우후에게 위임하였는데, 이제 포획하였으니 공이 조세간에게 있다. 그러나 병사는 주장이니 그 논상의 당부에 대하여 대신에게 물으라. 또 우후는 마땅히 중상하여야 하겠는데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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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왜적을 막은 군공의 논상에 대해 전교하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병조 판서 홍숙(洪淑) 등이 아뢰기를,
“전라도 수사 정윤겸이 왜적을 포획한 군공에 대해서는 기사년의 예에 따라 하도록 하고, 군졸에 대하여는 입술년의 논병절목(論兵節目)을 보건대, 수군의 포작한(鮑作干)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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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남곤 등이 대마도의 일을 의논하여 아뢰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판중추부사 고형산·공조판서 안윤덕(安潤德)·병조판서 홍숙(洪淑)·한성부 판윤 한형윤(韓亨允)·좌참찬 이행(李荇)·형조판서 조계상(曺繼商)·예조판서 윤은보(尹殷輔)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일본국왕이 대마도(對馬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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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에 표류한 중국인을 사역원에 묵게 하다.
남곤이 의논드리기를,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해도에 표류되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니, 우대하여 해송하려 하시는 상의 뜻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왜선에 섞여 달아났다가 돌아온 자를 중국 사람과 균등한 예로 대우함에 있어서는 가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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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곤 ․ 이유청 ․ 권균의 충청도에서 잡힌 중국 사람의 일에 대해 상소하다.
남곤(南袞)·이유청(李惟淸)·권균(權鈞)이 아뢰었다. …… 남곤 등이 아뢰기를,
“충청도에 나온 중국 사람을 신은 사로잡힌 사람과 그리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전에 하문에 따라 ‘사역원에 두고 예조당상·금부당상·승문원제조가 함께 추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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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중국인과 왜인에 대한 처치를 영의정 등과 논의하다.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고, 영의정 남곤(南袞)·좌의정 이유청(李惟淸)·우의정 권균(權均)·호조판서 고형산(高荊山)·병조판서 홍숙(洪淑)·공조판서 안윤덕(安潤德)·판윤 한형윤(韓亨允)·좌참찬 이행(李荇)·우참찬 이항(李沆)·형조판서 조계상(曹繼商)·이조판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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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등이 일본이 세견선 ․ 세사미를 정한 일과 중국에 사신 보내는 일을 의논하다.
영의정 남곤(南袞)·좌의정 이유청(李惟淸)·우의정 권균(權鈞)·판중추부사 장순손(張順孫) 고형산(高荊山)·병조판서 홍숙(洪淑)·호조판서 김극핍(金克愊)·좌참찬 이행(李荇)·우참찬 이항(李沆)·형조판서 조계상(曹繼商)·이조판서 김극성(金克成)·예조판서 윤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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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이 대마도의 세견선에 관한 일을 의논하다.
삼공이 아뢰기를,
“대마도의 배에 관한 일은, 세견으로 허락해 준다면 약조 안에 들어 있는 일이니 그런 꼬투리를 열 수 없으므로, 5척을 별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약조를 무너뜨리고 나면 세견선과 세사미와 삼포(三浦)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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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전에서 대마도에 세견선을 별사하는 일을 논의하다.
전교하기를,
“대마도에 배 5척을 별사(別賜)하는 일은 대신의 의논이 같지 않으므로 면대하여 의논하겠으니, 육조의 참판 이상과 한성부의 우윤 이상을 부르라.”
하고, 사정전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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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대마도의 청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전교하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마도의 청구에 관한 일은, 약조를 굳게 지키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겠으나, 이웃 나라에서 두 번 사신을 보내어 매우 간절히 청구하는데 일체 들어 주지 않으면 옳지 못할 듯합니다. 또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