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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왕의 행장에 대마도 정벌과 중국인 송환에 관해 적다.
형조판서 이발(李潑)과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이수(李隨)를 북경(北京)에 보내어, 표전(表箋)을 받들고 부고를 전하며 시호를 청하게 하였는데, 대행왕(大行王)의 행장을 가지고 갔다. ……
기해 7월에 대마도 왜적이 변경을 침범하므로, 여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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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및 비변사 당상과 일본 침입에 대한 방비책을 상의하다.
사시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춘신이 임박하였으니 적변이 언제 있을지 염려스럽다. 만약 전란이 일어나면 지난날과 같은 재앙이 없지 않을 것이니, 각자 방비책을 말해 보라. 비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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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의 공작미 ․ 왜료미와 탄고포 지급에 대해 당초의 규식대로 하다.
차대하였다. 임금이 이조·병조 당상에게 명하여 영남 어사가 서계한 것을 심리해서 아뢰라고 하였다. 좌도 수군절도사 이철운(李喆運)은 창고의 곡물이 축난 것을 살피지 않은 것으로, 동래부사 이양정(李養鼎)은 변방의 문을 엄중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창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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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은의 유통과 국내은의 부족에 대해 논하다.
국법에, 중국에 가는 역관은 모두 포은을 가지고 가게 하였고 당상관은 3천 냥 당하관은 2천 냥을 가지고 가게 하였으며 가난하여 자력으로 마련하여 가지고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장사치의 은을 자기 몫의 포대에 채우고 그 중의 10분의 1을 취하여 여비며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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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곤 ․ 이유청 ․ 이계맹 등이 일본 사신의 배에 대한 처리를 의논하다.
좌의정 남곤·우의정 이유청·좌찬성 이계맹·예조판서 홍숙·좌참찬 심정·우참찬 이행(李荇)·예조참판 한효원(韓效元) 등이 의계하기를,
“무릇 다른 나라 사신이 오면 반드시 선위사를 보냈으니, 금명간에 시급히 선위사를 임명하여 보내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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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이 정철 ․ 유근 ․ 이민각의 추고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어지럽고 어려운 일을 푸는 것이 전대에 달려 있는데, 지난번 사은의 사행은 병부가 경략의 신보에 따라 적이 죄다 바다를 건너갔다는 설을 물었으면, 사신으로서는 삼경은 회복되었으나 흉악한 적이 아직도 변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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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이 정철 ․ 유근과 이수 ․ 이충가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사은사 정철(鄭澈)과 부사 유근(柳根) 및 이수(李璲)·이충가(李忠可)를 파직할 것을 잇따라 아뢰니, 답하였다.
“이미 추고하였으므로 모두 파직할 수 없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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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빈 ․ 조수산 등을 동평관에서 밀매한 혐의로 파직하다.
공조좌랑(工曹佐郞) 박경빈(朴景斌)·조수산(趙壽山)·이수(李修)를 파직하였다. 공조에서 공물(公物)을 동평관(東平館)에서 무역하는데, 박경빈 등이 각각 사사 물건을 공물에 섞어서 함부로 무역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헌사에서 죄주기를 청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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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부가 온성부사 이수의 체차를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익성군(益城君) 이형령(李亨齡)을 파개하는 일은 전에 아뢰었습니다. 육진은 변란을 겪은 뒤로 백성이 원망하고 배반하므로 어루만지고 진정하는 책임은 사람을 가려서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온성부사(穩城府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