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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대마도 부사 박적손의 첨정 제수, 조윤손․이순의 당상직을 고치자 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박적손(朴迪孫)은 대마도 부사이기 때문에 첨정에 올려 제수되었던 것이나, 이제 이미 가지 않게 되었으니, 마땅히 김세필(金世弼)의 예에 의하여 개정하여야 하는데, 계속 첨정을 제수한 것은 필시 이조에서 살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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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참에서 진을 방어하는 일을 논하다.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나아가 윤대를 들었다. 전교하기를,
“이우증(李友曾)은 직차가 상당하니 부임하여도 좋지만 조윤손과 같은 자들은 시방 논박을 입어 취직하기 어렵다. 지금 방어하는 일이 긴요한데 이와 같이 진을 비워도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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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포 첨사 이우증 ․ 염포 만호 이순 ․ 웅천 현감 조윤손이 배사하다.
부산포 첨사 이우증(李友曾)·염포 만호 이순(李珣)·웅천 현감 조윤손(曹潤孫)이 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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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합사하여 조윤손 등을 부임시킨 일로 대신을 추문하자고 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조윤손 등의 일을 논하기를,
“전교에 ‘대신이 변방 일을 우려하여 한 조치일 뿐이다.’ 하셨는데, 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습니다. 실로 변방을 방비하기 위한 조치라면, 변장은 일반인데, 동래 현령 김우증(金友曾)은 일찍이 이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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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헌 권홍등이 논박 중의 변장을 부임시킨 일을 상차하다.
대사헌 권홍(權弘)·대사간 최숙생(崔淑生) 등이 상차하기를,
“예로부터 국가를 보유한 이는 대간을 설치하여 이목을 붙여서, 무릇 조정의 득실과 용인의 당부를 모두 쟁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공론을 신장하고 원기를 배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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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의 첨사 ․ 만호 및 수령의 직질에 대해 논의하다.
김응기(金應箕)가 의논드리기를,
“왜노를 진복시킴은 사람을 얻는 데 있고, 직질의 고하에 있지 않으니, 삼포의 첨사·만호 및 수령을 옛 법례대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첨사 등이 비록 이미 부임하여 왜노들이 의장을 보았더라도, 도로 고쳐도 또한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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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선척 척량 ․ 상판 금지를 엄히 한 일로 대마도주가 서계한 것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대마도주 종성순(宗盛順)이 변장에게 서계를 통한 것은, 변장이 선척을 척량하고 상판을 금하는 일을 모두 구법에 의하여 조금도 가대하지 않으므로, 항거왜가 분에하여 달려가 호소하였던 때문이고, 또 특별히 보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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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증에게 표리 한 벌을 주다.
명하여 부산 첨사 이우증(李友曾)에게 표리(表裏) 한 벌을 주었다.
사신은 논한다.
“우증은 부화한 사람이다. 첨사가 되었을 때에, 왜노를 매우 엄하게 대우하여 형장을 쓰기까지 하니, 저들이 겉으로는 순종하였으나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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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철의 서장을 가져온 사람이 웅천의 함몰과 왜적의 횡포를 아뢰다.
김석철의 서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뢰기를,
“초나흗날 웅천현감(熊川縣監) 한윤(韓倫)은 성을 버리고 절도사영(節度使營)으로 왔는데, 웅천은 이미 함몰되었다 합니다. 절도사가 군법을 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에는 아직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적이 김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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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경차관 강중진이 왜병과 웅천성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음을 알리다.
대마도(對馬島) 경차관(敬差官) 제용감정(濟用監正) 강중진(康仲珍)이 치계하기를,
“이달 초닷샛날 왜병이 웅천성(熊川城)을 포위하였는데, 경통사(京通事) 등이 문틈으로 엿보니, 저쪽의 대장이란 자는 지난해에 특송으로 왔던 정장(貞長)이었습니다. 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