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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用監司
문종 10년(1056) 8월. 국왕이 지방에 사자를 보내 각 주(州)와 목(牧)의 자사(刺史)․통판(通判) 통판 대도호부(大都護府)에 소속된 외관직으로 6품 이상의 품계를 임명하였으며, 판관(判官)이라 하다가 예종 때 통판이라 바꾸었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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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二
○ 교수형[絞刑]의 속죄금은 동(銅) 120근으로 한다.
○ 참형(斬刑)【속죄금은 교수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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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악大惡
○ 주친(周親)(期親)의 손위 어른[尊長]이나 외조부모나 시부모 및 처부모를 살해하려고 모의했다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참형에 처한다. 처한다 이 규정은 『당률소의(唐律疏議)』 권17, 적도 6, 모살기친존장(謀殺期親尊長)조의 “諸謀殺期親尊長․外祖父母․夫․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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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율軍律
예종 원년(1106) 정월. 도병마사(都兵馬使)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최근 동번(東蕃) 동번 여직(女直)․숙신(肅愼)․말갈(靺鞨)․흑수부말갈(黑水部靺鞨) 등으로 불린 여진족으로 고려초에는 북번(北蕃)으로 통칭했으나, 11세기 중반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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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恤刑
○ 유배가거나 이배(移配)되는 사람이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고향에 있는 조부모나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 7일간 휴가를 주어 발상을 하고 장례 절차를 밟게 하며 승중손(承重孫)도 동일하다.
○ 수감 중인 부인이 해산이 임박할 경우 보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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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종毅宗
元年六月丙辰 流星出河鼓入須女. 七月 太史奏, “太白自六月望後, 晨見經天, 今又連日晝見.” 八月戊戌 太白晝見. 己未 歲星犯東井. 九月戊寅 月暈昂․畢․鎭星. 庚辰, 太白 犯太微右執法. 甲申 太白經天二日. 己丑 流星出抵弧矢.
二年二月庚子 流星出虛入危. 七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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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刑奏對儀
王便服出, 坐內殿南廊, 牽龍․都知肅拜. 訖, 承宣․重房․院房六局員, 次次肅拜. 閤門去靴笏, 着絲鞋【侍臣皆同】入庭橫行, 自喝再拜. 行頭進步復位, 各祗侯後左邊立. 刑部奏對員․省郞丹筆員入庭, 舍人喝 “再拜” 出外. 祗侯引宰臣․樞密至門, 執禮傳引, 就褥位立定. 執禮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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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用監司
文宗十年八月 諸州牧․刺史․通判․縣令․尉及長吏, 政績勤慢淸濁, 百姓貧富苦樂, 遣使按檢 檢 『고려사』 모든 판본의 원문이 ‘검(撿)’자이나 ‘검(檢)’자로 하였다. 이하동일..
仁宗五年三月 詔曰, “遣使郡國, 廉察刺史․縣令賢否, 以褒貶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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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二
絞, 贖銅一百二十斤.
斬【贖銅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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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악大惡
謀殺周親尊長․外祖父母․夫婦之父母, 雖未傷, 斬. 道士․女冠․僧尼, 謀殺師主, 同叔伯父母.
謀殺周親卑幼, 徒二年半, 已傷, 三年, 已殺, 流三千里. 有所規求謀殺, 加一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