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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승지 김응기가 일본국 사신에게 잔치를 내려 줄 것을 청하다.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일본국 사신을 접견하려고 하셨으나 비로 인해 중지하였고, 근자에 또 상체가 편안치 못하여서 중지하였는데, 지금은 더위가 바야흐로 치열하니 아마도 접견하실 수 없을 듯합니다. 또 이 무리들이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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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참판 김응기가 봉상시가 들인 피물을 쓰지 못하게 되면 안된다고 아뢰다.
공조참판 김응기(金應箕) 등이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봉상시(奉常寺) 공안(貢案)에 있는 피물(皮物)을 10년 전까지 계산하여 들이되 다 궁방(弓房)추종(騶從)높은 벼슬아치나 상전을 뒤따라 다니는 하인.으로 수송하라.’ 하시었는데, 그 피물은 봉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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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가 보내온 사람을 접견하다.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대마도주가 특별히 보낸 원국윤(源國胤)을 보고, 예조판서 김응기(金應箕)를 시켜 국윤에게 말하기를,
“너희 도주가 우리나라에 대해 정성을 바치며 왜적을 잡아 왔으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겨 특별히 접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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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등이 빈청에 나가 완천정의 사죄를 감하자고 청하니 정배하게 하다.
영의정 유순(柳洵), 좌의정 박원종(朴元宗), 부원군 성희안(成希顔)·송일(宋軼), 판서 홍경주(洪景舟)·김응기(金應箕), 참판 김전(金詮)이 빈청으로 나아갔다. 박원종이 아뢰기를,
“신이 완천정(完川正)의 일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 신복의(辛服義)·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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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사가 왜노에 대한 방책으로 4조를 서계하니 유순 ․ 김수동 등이 의논하다.
김근사(金謹思)가 4조를 서계하여,
“첫째, 국가에서 삼포의 왜리(倭里)에 제한 구역을 정하여 경계를 넘어 출입할 수 없게 한 것은 안팎의 구분을 엄히 하여 난잡히 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방자하게 출입하여 조금도 기탄이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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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벤 왜두를 삼포의 왜인에게 효시하자 청하니 논의하여 따르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종인(李宗仁)이 베어 보낸 왜인의 머리 17급을 삼포의 왜인에게 효시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왜적의 배 다섯 척이 전라도를 침구하였다가, 한 배가 포획되어 목을 베었으니, 너희들이 면목을 보고 만일 아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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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의 첨사 ․ 만호 및 수령의 직질에 대해 논의하다.
김응기(金應箕)가 의논드리기를,
“왜노를 진복시킴은 사람을 얻는 데 있고, 직질의 고하에 있지 않으니, 삼포의 첨사·만호 및 수령을 옛 법례대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첨사 등이 비록 이미 부임하여 왜노들이 의장을 보았더라도, 도로 고쳐도 또한 무방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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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 예조에 겸판서를 두는 문제를 수의하여 두지 않기로 결정하다.
이조와 병조에 전교하기를,
“사람을 쓰는 것은 중대하다. 비록 본조 판서가 있으나, 또 부원군으로 하여금 판서를 겸임하게 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고, 예조도 객인을 접대하여 그 소임이 또한 중요하니, 아울러 대신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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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원의의 사신 접대에 관한 논의를 아뢰다.
정원이 원의(源義)의 사개 접대에 관한 당부의 논의를 가지고 들어와 아뢰었다. 영의정 유순·영가부원군 김수동·밀원부원군 박건 등은 마땅히 너그러이 용납하여 포황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하고, 좌의정 박원종·우의정 유순정·교성군 노공필·창상 부원군 성희안·영중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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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등이 진소지의 일을 아뢰다.
김수동(金壽童)·유순정(柳順汀)·노공필(盧公弼)·성희안(成希顔)·민효증(閔孝曾)·권균(權鈞)·이손(李蓀)·김응기(金應箕)·신윤무(辛允武)·박영문(朴永文)·신용개(申用漑)·장순손(張順孫)·정광필(鄭光弼)·이점(李坫)·박열(朴說) 등이 …… 또한 진소지(陳小只)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