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조에서 왜인이 긴요치 않은 물건을 바치지 못하도록 아뢰니 의논하게 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왜인이 바치는 것 중에서 만약 긴요하지 않은 물건이 있거든, 청컨대 변장으로 하여금 이를 살펴보아서 포소 머물러 두고, 와서 바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므로,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
-
원번 등이 표류인을 체송하고 도서와 세약선을 청하니 도서를 내려주도록 하다.
일본국 본성(本城) 원일(源一), 미주태수(尾州太守) 원번(源幡)이 우리나라에서 표류해 간 사람들을 구하여 체송하였다. 이어 서계를 써서 도서를 청하며 세약선(歲約船)으로 통호할 것을 청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원일 등이 요구한 바는 한 번 약정을 …
-
영안도 관찰사 성준 등이 김단다무 등을 회령으로 돌려보내는 문제를 치계하다.
영안도관찰사 성준(成俊)․남도 절도사 홍이로(洪利老)가 치계하기를,
“신들이 김단다무(金丹多茂) 등을 불러서, 반복하여 타이르며 빨리 회령(會寧)으로 돌아가라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우리 겨레붙이가 겨우 범의 입을 벗어나서 왔는데, 어찌 다시 범의 굴…
-
정창손 등이 대마도 국분사주지 숭통이 보낸 중국인 잠암의 처리를 의논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마도(對馬島) 국분사주지(國分寺住持) 숭통(崇統)이 보낸 중국인 잠암(潛巖)이 공초(供招)하기를, ‘본계(本係)는 대명국(大明國) 사람인데, 나이 10세 때에 적왜 평무속(平茂續) 등에게 사로잡혀 대마도 미녀…
-
한명회 등이 각포에 성보를 쌓는 일의 편부를 의논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만호인 수군은 물위에 오래 있게 하더라도 군기는 물위에 둘 수 없다. 이제 성을 쌓고자 하는데, 전일에 대사헌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으나, 성을 쌓는 것은 군기를 간수하기 위한 것이다. 영돈녕부…
-
정창손 등이 사량에 진을 옮길 곳에 대하여 의논하다.
처음에 좌의정 홍응(洪應)이 사량(蛇梁)에 진을 옮길 곳을 가서 살펴보고 아뢰었는데, 이에 이르러 영돈녕 이상, 의정부와 일찍이 경상도의 관찰사와 절도사를 지낸 이를 불러서 이를 의논하게 하니,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극…
-
전라우도의 수적을 잡아 추국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서 …… 임금이 또 말하기를,
“전라우도에 수적(水賊)이 많이 일어나는데 절도사가 한 지방의 책임을 맡아서 능히 금하지 못하였으니, 자못 위임한 뜻이 없다. 그러므로 이미 조관을 보내어 추국하게 하고, 또 오늘…
-
이조판서 신준 등이 연정렬을 개차할 것 등을 아뢰다.
이조판서 신준(申浚) 등이 와서 아뢰기를,
“연정렬(延井冽)은 재간이 있어 수령을 맡길 만하고 또 이미 벼슬길을 허통(許通)하여 도총부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하였습니다.”
하였다. 대관을 명하여 불러서 묻기를,
“무…
-
호조에서 삼포의 동철을 성주의 화원으로 옮길 때 수령 등이 받게 할 것을 아뢰다.
호조에서 계청하기를,
“삼포(三浦)에 있는 동철을 성주(星州)의 화원(花園)에 실어다 저장할 때 수령과 만호로 하여금 영수하여 받게 하소서.”
하니, 영돈녕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노사…
-
심회 ․ 윤필상 ․ 홍응 등이 거도선의 금지를 반대하다.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무릇 큰 배를 타는 자는 반드시 거도선(居刀船)이 있어야 땔나무를 채취하고 물을 길을 수 있는데, 만약 금하면 공사의 조전(漕轉)의 길이 막히고 생활을 경영하는 계책이 곤궁할 것이니, 어찌 금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