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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등이 각포에 성보를 쌓는 일의 편부를 의논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만호인 수군은 물위에 오래 있게 하더라도 군기는 물위에 둘 수 없다. 이제 성을 쌓고자 하는데, 전일에 대사헌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으나, 성을 쌓는 것은 군기를 간수하기 위한 것이다. 영돈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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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에서 이종인에게 가자하는 것 ․ 왜노 정벌 ․ 최명동의 동반 서용을 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 윤경(尹耕)·장령 김안국(金安國)이 앞의 일을 아뢰고, 영사 성희안은 아뢰기를,
“근자에 변장이 무어(撫御)함에 도리를 잃었으므로, 왜노가 더욱 흉포를 펴서 표절을 자행하되, 변장이 참획하는 이 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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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헌 윤금손 등이 왜인 접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내다.
조강에 나아갔다. …… 시강관(侍講官) 이자화(李自華)가 아뢰기를,
“왜인 접대는 국가의 큰일이니, 재상들이 모두 이해를 의논하여 옳다고 생각한 다음에는 즉시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널리 의논하였으나 의논이 각각 다르고 삼정승의 의논도 한결같지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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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원에서 남치근을 남도로 보내지 말고 서울에 머물게 할 것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전번에 위에서 남도병사 남치근(南致勤)【성질이 난폭하여 전에 전라도 방어사로 있을때 살생을 좋아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몹시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여겼다. 또 사사로운 혐의로 나주목사(羅州牧使) 최영(崔英)을 장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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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에서 포루의 설치 ․ 대포의 주조 ․ 연철의 채취 ․ 승군의 조직 등에 대하여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병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몇 년 내에는 그 평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모든 조치에 있어서 반드시 계획을 세워 주선하여 밤낮으로 계속한 연후에야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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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에서 왜호에 투접하거나 그것을 용인한 관원들을 추국할 것을 청하다.
형조에서 경상도경차관 김춘경(金春卿)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우도 수군첨절제사 허희(許熙)는 능히 아래를 검찰하지 못하였습니다. 방읍(旁邑)의 유이인(流移人) 13명으로 하여금 소관(所管)한 왜호와 종대선(宗大膳)에게 몰래 투입케 하여, 왜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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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의 삼포 거주가 불가함에 대해 의논하다.
주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윤지형(尹止衡)이 아뢰기를,
“전조말엽에 왜구들이 크게 치성하여 도성까지 들어오게 되므로 민생들이 모두 어육이 되었으니, 최영(崔瑩)과 우리 태조(太祖)의 힘이 아니었다면 나라 사세가 거의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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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변 이후 군율을 어긴 자들을 살펴 법에 따라 시행하라고 명하다.
비망기로 일렀다.
“군율보다 더 엄한 것은 없다. 다른 죄라면 용서해 줄 수 있겠으나 옛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라도 용서해 줄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며 참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진실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시체를 넘고 피를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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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들과 함께 왜적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다.
상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왜적들이 이처럼 주둔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풍원부원군 유성룡(柳成龍)이 아뢰기를,
“왜적이 강화를 핑계로 변방 고을에 주둔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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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와 최영이 군사를 징발하여 덕적도 등의 왜적을 방비하다.
신우(辛禑) 원년(1375) 을묘 9월, 왜적의 배가 덕적도(德積島)·자연도(紫燕島) 두 섬에 많이 모이니, 우왕(禑王)은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태조와 판삼사사(判三司事) 최영(崔瑩)으로 이를 거느리게 하고,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에 군대의 위엄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