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군 수군의 계승 문제에 대해 논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서북면도원수(西北面都元帥) 이극균(李克均)이 계달한 가운데, ‘지금 새로운 군적사목에 조군·수군 자손은 비록 다른 역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대전(大典)≫에 의하여 대대로 그 직업을 전하게 하였으나, 이 법은 단…
-
시명보와 대보의 사용에 대해 의논하다.
도승지 김응기(金應箕)가 그 아버지 김지경(金之慶)의 관교를 가지고 아뢰기를,
“경태(景泰) 원년·5년과 성화(成化) 원년의 관교를 상고하면 모두 시명보를 썼는데, 성화 2년의 관교 인문에는 단지 시명(施命) 두 글자만 쓰였으니 곧 옥보입니다. 신은 생…
-
왜 사선의 폐단에 대해 의논하다.
예조에서 이극돈(李克墩)이 폐단을 진술한 데에 의거하여 계달하기를,
“이제부터 왜사선이 포소에 이르면 변장이 법에 의하여 척량하고, 또 삼포에 항상 있는 왜선은 그 수가 많지 아니하니 관찰사로 하여금 수군절도사와 같이 수를 알게 하며, 또 대중소(大中小…
-
수군의 역 계승에 관해 의논하다.
병조에서 황주목사(黃州牧使) 유제(柳睇)가 진술한 말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수군은 다른 육군에 비례할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항행하고 배를 조종하는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갑오년 수교에 이르기를, ‘부자가 서로 이어서 …
-
예조에서 수도의 항거왜인에 대한 폐단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경상도관찰사 이극균(李克均)의 계본 안에 ‘수도(水島)는 웅천현과 7리 떨어져 있는데, 이에 앞서 제포에다 밭을 일구어 둔전으로 삼았다가 얼마 안 있어 다시 묵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항거왜인들이 밭을 …
-
경상도 경차관 정석견이 동도를 점유하고 고기잡이한 왜인들의 처치에 대해 치계하다.
경상도경차관 정석견(鄭錫堅)이 치계하기를,
“신이 제포에 이르러 왜추 사두사야문(沙豆沙也文) 등을 거느리고 동도(東島)에 가서 살펴보니, 화지라사야문(和知羅沙也文)이 막사(幕舍)를 짓고 고기잡이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이 땅은 비록 …
-
대마도주에게 통유할 서계를 보내는 방법을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제포에 사는 왜인이 관차를 구타한 일은 도주에게 통유할 서계를 조관에게 위임해서 보내야 하겠는가? 듣건대 대마도의 특송인이 이미 제포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 사람에게 부쳐서 보내야 하겠는가? 만약 조관을 보낸다면 마땅…
-
대마도주에게 조관을 보내도록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대마도주에게 통유하는 일은 대신들이 모두 조관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나, 내 의견으론 ‘조관을 보내는 것이 국위에 무슨 손상됨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조관 가운데 사체를 잘 알고 있고 벼슬이 낮은 자를 가려서 …
-
삼포에서 경작하는 왜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기에 앞서 도주에게 이를 알리기로 하다.
당초에 양전순찰사 윤효손(尹孝孫)이 아뢰기를,
“삼포에 사는 왜인이 경작하는 전지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우리 백성들이 이를 대납하고 있어 몹시 괴로와 하니, 왜인이 경작하는 전지를 구별하여 세금을 거두지 말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예…
-
송질이 왜국에 조관을 파견하는 것의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홍문관 부제학 송질(宋軼)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대마주는 바로 우리나라의 번신이므로, 진실로 은덕으로 위로하고 엄위로 대하면서 포상할 일이 있으면 특별히 선위사를 보냈고, 통유할 일 같으면 다만 온 사자 편에 부송하여 사개를 번거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