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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위사 임억령이 왜인을 잡은 것에 대한 논상을 장계하다.
선위사 임억령(林億齡)이 장계하였다.
“‘지난해 예조의 서계에 「너희 섬사람이 제포에 나와 여염 등에서 도둑질한 왜를 잡아 보내면 논상하겠다.」 하였다. 이에 조정의 영을 공경히 받들어 위의 죄진 왜를 잡아 보내어 경계에서 죽였으나, 별로 후한 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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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부가 은을 사지 말 것을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어제 은을 사지 말 것을 아뢴 일은, 위에서 분부하기를 ‘정서계(正書契)가 아직 오지 않아서 미리 의논할 수 없고, 올라온 뒤에는 조정에서 자연 의논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물의 수가 이미 등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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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왜 사신의 은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다.
대신들에게 전교하기를,
“이제 선위사의 장계를 보건대 ‘은은 쓸데없는 물건이므로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더라도 무역을 허가할 수 없고 날라 갈 수도 없다는 뜻을 결단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객사가 혹 답하기를 「은과 사사로운 상물은 인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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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원이 왜 사신의 은을 포소에 돌려보내도록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일본의 사신이 은을 가져온 것은 예전에 없던 일이므로, 사목이 없더라도 접반하는 자로서는 마땅히 계품했어야 합니다. 더구나 무거운 물건은 포소에 두고 견양만을 날라 오도록 사목에 상세히 갖추어져 있고 상물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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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부가 은을 돌려보낼 것과 선위사 임억령의 파직을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은냥을 왜사의 말을 따라서 지금 다다른 고을에 놓아두면, 지금은 놓아두더라도 객사가 돌아가는 길에 마침내 날라 갈 것이므로, 백성의 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니, 지금 돌려보내는 것만이 백성에게 폐해를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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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임억령을 파직하는 일을 정부와 예조에 의논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신은 임억령(林億齡)이 올라온 뒤에 체직해야 한다고 의논하였으나, 양사는 먼저 파직하기를 청하였는데, 내가 올라온 뒤에 파직한다고 답하였다. 이제 다시 생각하니 체직하는 것과 파직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임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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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가 은을 돌려보내고 임억령을 파직하도록 청하다.
양사가 다시 아뢰기를,
“은은 포소에 돌려보내고 임억령은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였다.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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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예조가 은은 객사에 놓아 둘 것과 임억령을 파직하지 말도록 건의하다.
정부와 예조가 의논을 같이하여 아뢰기를,
“전에 은을 처리하는 일과 임억령(林億齡)을 체직하려는 뜻은 조정의 의논이 죄다 같지는 못하였는데, 위에서 다시 하문하셨으므로 헤아려 의논하여 정하고 이미 서장을 내려 객사에게 말하게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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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위사 임억령의 서장.
선위사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고 일렀다.
“임억령은 이미 장계하였으므로 이삼일 머물면서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 먼저 스스로 길을 떠났으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듭 잘못한 것이다.”
【*선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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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왜 사신의 일을 대신들과 의논하다.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윤은보 등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 홍언필이 아뢰기를,
“…… 우리나라에서 교린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조종 때부터 여러 번 신사를 보내어 서로 통호하였으므로, 신숙주(申叔舟)·정성근(鄭誠謹)이 다 왕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