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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국 중 법근에게 의복 등을 내려주다.
왜국의 중 법근(法勤)에게 여름철 의복 1벌과 갓과 신을 주고, 흥천사(興天寺)에서 평안하게 머물러 거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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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원성의 사신을 접대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원성(源省)이 보내 온 사신 김원진(金元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일향(日向)·살마(薩摩)·대우(大寓) 등지에 돌아가서 사로잡힌 본국 사람을 돌려보내도록 하여 거느리고 오고자 한다.’ 합니다. 원진은 본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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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영암 등의 소금 창고의 염간들에게 신공을 면하게 하다.
병조에서 전라도수군안무사(全羅道水軍安撫使)의 통첩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의 영암(靈巖) ․ 나주(羅州) ․ 영광(靈光) 등 각 고을의 소금 창고에 소속된 자은(慈恩) ․ 암태(巖泰) ․ 파지두(波之頭) ․ 완포(莞浦) 등지의 염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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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중국 사신이 돌아갈 동안 왜 ․ 야인 접대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중국의 사신이 돌아갈 동안에, 왜 객인은 이르는 각 고을마다 정류시켜 우대하고, 올량합(兀良哈)과 올적합(兀狄哈)은 돌려 들여보내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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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에서 왜 객인의 육로 상경보다 수로가 편리함을 아뢰다.
병조에서 의정부와 여러 관청과 함께 의논하여 계하기를,
“왜 객인은 모두 육로 한 길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각 역이 괴롭고 폐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만약 수로로 배가 다닐 만한 때이면, 물가의 각 고을 관선으로 낙동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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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에서 영동 각 포의 선군 번서는 법식을 정해 아뢰다.
병조에서 강원도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본도의 영동 각 포의 선군들은 처음에는 방어가 긴요하지 않으므로 좌우를 나누지 않고 다만 1영으로 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비록 사변이 없을 때일지라도 장번(長番)으로 변방에 가서 있게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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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에 안치된 왜인에게 양식을 주라고 전지하다.
호조에 전지를 내리기를,
“전라도에 안치된 왜인 평삼보라(平三甫羅)·만시라(萬時羅) 등 24명이 농업을 하기 전까지 양식을 주라.”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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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에 안치된 왜인에게 조세와 요역을 면제하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전라도에 안치된 왜인들에게 전조는 3년까지, 요역은 10년까지 면제해 주라.”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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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에서 대마주의 사신에 대해 후대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경상도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대마주의 파지라사문(波知羅沙門)이 자기 집에서 부리던 피로된 본국인 김삼(金三)·박양잠(朴陽箴) 및 그의 일가에서 부리던 박기(朴奇)·금순(今順) 등의 사람들을 모두 보내 왔으니 그 마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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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감사가 장사 왜인의 내이포 정박을 금지케 한 사실을 보고하다.
경상도감사가 보고하기를,
“대마주의 장사하는 왜인 다라삼보라(多羅三甫羅) 등 9명과 나예(羅曳) 등 9명, 표시라(表時羅) 등 10명이 타고 온 배 4척이 부산포(富山浦)에 이르러 정박하였는데, 무역하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내이포(乃而浦)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