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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국의 특사 직선이 황금값으로 면포만을 요구하니 거절하게 하다.
예조에서 와서 아뢰기를,
“종정국(宗貞國)이 특사로 보낸 직선(職宣)이 가지고 온 황금값을 호조에서 법에 의하여 면포(綿布)·면주(綿紬)·정포(正布) 세 가지로 등분하여 주었는데, 직선이 거절하며 말하기를, ‘황금값으로 도주가 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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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형이 왜인이 화원에서 장사하게 하기를 청하자 의논하여 시행치 말라 하다.
의정부 우찬성 정문형(鄭文炯)이 와서 아뢰기를,
“왜인이 토산품을 가지고 삼포에 올 때 장사꾼과의 무역을 허락하면, 왜인과 이익을 다투다가 싸움이라도 하게 되어 그로 인해 사이가 나쁘게 될까 염려하였으므로, 조종조에서 이를 금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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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린 ․ 조충로 ․ 김성손의 개차를 의논하여 김성손을 동반직에 제수하게 하다.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양희지(楊熙止)가 와서 아뢰기를,
“수령의 직책은 생민의 휴척이 달려 있는 것이므로,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수된 춘천부사(春川府使) 권중린(權仲麟)과 연천현감(漣川縣監) 조충로(趙忠老)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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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부원군 이극배가 남원성 축성을 아뢰다.
광릉부원군 이극배(李克培)가 와서 아뢰기를,
“평안도는 흉년이 들어서 의주(義州)에 성 쌓는 일은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남쪽 지방은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청컨대 종사관을 보내어 남원성(南原城)을 쌓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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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 최세걸이 신하들의 부적당함을 아뢰다.
사간원정언 최세걸(崔世傑)이 와서 아뢰기를,
“…… 이제 이극배(李克培)에게 명하여 남원성(南原城)의 터를 가서 살펴보게 하셨는데 내지의 축성은 급한 것이 아니며, 비록 쌓아야 마땅하다 하더라도 관찰사가 할 수 있는 것이니, 대신을 보내어 사명을 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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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절사 행차에 금을 가져가는 일을 의논하다.
정언(正言) 민수겸(閔壽謙)이 와서 아뢰기를,
“이번 성절사의 행차에 금박장(金箔匠)으로 하여금 금을 가지고 따라 가게 한다고 하는데, 신 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조부터 금은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지금 만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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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국 사신의 영위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유구국의 사신을 제천정(濟川亭)에서 영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한때의 특은이기는 하나, 그 사신 야차랑(也次郞) 등은 앞서도 우리나라에 두 번 사신으로 왔던 자입니다. 그러나 모두 영위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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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위조한 야차랑의 조치에 대해 의논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야차랑(也次郞)은 지난 신해년에 우리나라에 왔었고 지난해 3월에 돌아갔으며 이번에 또 왔으니, 그 수로의 원근은 상세히 알 수 없으나, 다만 매년 내왕하니 신들도 그것이 거짓인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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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귀달이 유구국왕의 서계에 답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이조판서 홍귀달(洪貴達)이 와서 아뢰기를,
“국가에서 이번에 온 유구국왕의 서계 안의 인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그 사신을 이에 거추의 사신으로 취급하여 대접하고, 홍문관으로 하여금 회답하는 서계를 지으면서 간사한 실상을 기재하게 하였는데, 신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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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교린 문서의 대보에 대해 의논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대보는 쓰는 곳이 심히 많은데 금의 성질은 본디 유연하여 점점 닳아 없어질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작명은 큰일이므로 쓰지 아니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옳겠는가?”
하니, 도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