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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포에 성 쌓는 일을 계속하도록 감사에게 유시하다.
경상도관찰사 이세좌(李世佐)가 치계하기를,
“대마도 왜인 수계구라(愁戒仇羅)가 말하기를, ‘선위사(宣慰使)가 본도에서 예물을 줄 때에 예수와 서로 말하는 절차로 인하여 옥신각신하며 강변하였는데, 도주가 마음에 불평을 품었고, 도주의 아들 정무(貞茂)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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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의 돌산도를 개간하면 군수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의논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전라도의 돌산도(突山島)는 토지가 기름져서, 만약 개간하여 곡식을 거두어들인다면 군수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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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과 양인이 술잔 바치는 것의 존폐를 영돈녕 이상 등에게 의논하게 하다.
왜인과 야인이 술잔을 바치는 것의 편부를 영돈녕 이상과 의정부․예조에 의논하게 하였는데,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이극배(李克培)․신승선(愼承善)․성준(成俊)은 의논하기를,
“야인의 추장과 왜인의 특송이 술잔을 올리던 것은 〈유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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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관찰사의 치계 내용을 가지고 재상들과 의논하다.
이보다 앞서 전라도관찰사가 치계하기를,
“제주 사람으로 진상할 방물을 가지고 오던 자가 왜적에게 빼앗겼으니, 적변이 그칠 동안은 군사를 뽑아서 호위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논한 재상들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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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강관 조지서 등이 북방 정벌의 시세와 인원이 적절하지 못함을 논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 동지사(同知事) 신승선(愼承善)이 아뢰기를,
“지금 종정국(宗貞國)의 서사가 불손한데, 남도의 군사를 모두 북방에 가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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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과 야인이 조하나 조참때 반열에 따르도록 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진관(特進官) 이극돈(李克墩)이 아뢰기를,
“왜인과 야인이 조현하는 날, 비록 군사로 하여금 갑주를 갖추고 문을 지킨다 하여도 전좌하실 때의 군용만큼 엄숙하지 못합니다. 야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천안을 뵙고는 기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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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상 등이 제포 왜인의 일을 의논하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왜인들이 성 밑 금산의 나무를 베어 가고 또 금지하는 사람까지 때렸으니, 그 법을 무시한 죄는 마땅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일에 어량을 쟁탈하여 간 자를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유서를 내려 죄를 다스리게 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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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치전관 김율 등이 왜인에 대하여 서계하다.
이에 앞서 대마도치전관(對馬島致奠官) 김율(金硉)과 치위관(致慰官) 장정(張珽)이 서계하기를,
“신들이 듣자옵건대, 지난번에 본국의 사신이 예조의 서계를 가지고 대마도에 가서, 그 도주로 하여금 절하고 받게 하려 하였더니, 도인이 말하기를, ‘만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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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상이 야인 ․ 왜인에 대한 금지 물품에 대하여 의논하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야인의 지역에는 본디 철물이 없어 야인들이 서로 경쟁하여 사가려고 하므로, ≪대전(大典)≫에 철물이라 범칭 하여 일절 금하였으나, 놋쇠는 시우쇠나 무쇠가 아니어서, 군기를 만들 수 없는데, 그것을 몰래 판 자를 사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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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상 ․ 노사신 등이 야인 문제를 의논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 윤필상·노사신·신승선(愼承善)·정문형(鄭文炯)이 의논드리기를,
“근래에 야인들이 변방을 침범하여 마지않으니, 죄를 문책하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도리로써 생각한다면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