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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정金周鼎
金周鼎, 光州人, 少好學, 沈厚寡言, 不妄交游. 以蔭調富城尉, 時蒙兵大至, 國家驚擾, 周鼎措置得宜, 威惠並著, 一方稱之. 巡問使韓就薦之, 權知都兵馬錄事, 元宗五年, 擢魁科, 補海陽府錄 錄 동아대본 및 연세대본 원문이 ‘은(銀)’자이나, 아세아문화사본의 원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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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향安珦
安珦, 初名裕, 興州人, 父孚, 本州吏, 業醫出身, 官至密直副使致仕. 珦少好學, 元宗初登第, 補校書郞, 遷直翰林院, 屬內侍. 三別抄之亂, 珦陷賊, 賊素聞名, 將用之, 誘且脅令曰, “縱安翰林者罰.” 珦以計得脫, 王義之嘉賞. 十二年, 奉使西道, 以廉稱. 召還內侍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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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鄭諴
鄭諴, 仁宗時, 爲內侍西頭供奉官, 以毅宗乳媼爲妻. 毅宗卽位, 賜甲第一區, 授內殿崇班. 王封興德 興德 『고려사』 모든 판본의 원문이 ‘덕흥(德興)’으로 되어 있으나, 『고려사』 후비전과 『고려사절요』 권11, 의종 5년 윤4월의 관련 기록을 볼 때 ‘흥덕(興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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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정曹元正
曹元正, 玉工之子, 母及祖母, 皆官妓也. 初限職七品, 鄭仲夫之亂, 助李義方, 遂歷郞將將軍. 明宗時, 爲工部尙書, 轉樞密院副使. 東宮牽龍指諭缺, 元正請以其子補之, 王令中官諭曰, “已用尙書史正儒子矣.” 元正勃然, 畜罵中使曰, “何正儒子可, 而元正子獨不可耶?” 聞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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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靈殿
경령전의 정조․단오․추석․중구에 친전하는 의식[景靈殿正朝端午秋夕重九親奠儀]
당일 4경(更) 경 해진 무렵부터 새벽까지 초경․이경․삼경․사경․오경의 5등분으로 구분한 야간의 시간을 말한다. 4경은 대략 새벽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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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衆官選補之法
성중관 성중애마(成衆愛馬)․성중아막(成衆阿幕)․애마(愛馬)라고도 한다. 애마는 부대․조합․단체․주군(州郡) 등의 뜻을 갖는 몽고어 표기이며, 성중(聖衆)은 한자 그대로의 뜻을 지니는 애마의 의역어(意譯語)로 보인다(①). 성중애마에는 내시(內侍)․다방(茶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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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恤刑
○ 유배가거나 이배(移配)되는 사람이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고향에 있는 조부모나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 7일간 휴가를 주어 발상을 하고 장례 절차를 밟게 하며 승중손(承重孫)도 동일하다.
○ 수감 중인 부인이 해산이 임박할 경우 보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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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靈殿
景靈殿正朝․端午․秋夕․重九親奠儀
其日四更末, 內侍․茶房及指諭, 先入內殿庭, 次承宣, 入庭肅拜. 訖, 內侍․茶房及指諭, 次次拜謁. 次重房, 入庭肅拜. 訖, 承宣․重房合班, 中心爲頭, 一行拜謁. 次入直閣門, 及侍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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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衆官選補之法
曰內侍院, 曰茶房, 曰司楯, 曰司衣, 曰司彝, 其始置歲月, 不可考,
明宗十六年 重房武臣請, 兼屬內侍․茶房, 則其選, 猶爲榮矣.
恭讓王二年十月 吏曹啓, “內侍․茶房, 出入禁闥, 其任匪輕. 以無定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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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恤刑
諸流移人, 未達前所, 而祖父母․父母在鄕喪者, 給暇七日, 發哀周喪, 承重亦同.
諸婦人在禁, 臨産月者, 責保聽出, 死罪, 産後, 滿二十日, 流罪以下, 滿三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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