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평관 고지기였던 김치원의 죄를 용서해 주도록 하다.
김치원(金致元)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명하니, 지평(持平) 권헌(權憲)과 정언 홍숙(洪淑)이 아뢰기를,
“김치원은 동평관 고지기로서 왜인을 몰래 꾀어 미끼를 주어 슬며시 호초(胡椒) 20여 대를 빼앗았으며, 국가에서 왜국 병풍을 그리게 했을 때에 주...
-
이보를 부산포첨사로, 이권을 제포첨사로 삼았다.
안윤덕(安潤德)을 지중추부사로, 홍숙(洪淑)을 병조참판으로, 조계상(曹繼商)을 형조참판으로, 이보(李俌)를 부산포첨사(釜山浦僉使)로, 이권(李菤)을 제포첨사(薺浦僉使)로 삼았다.
-
의금부에 갇힌 왜인의 처리 문제가 분분하자 남방 평정 뒤에 결정하기로 하다.
의금부에 갇혀 있는 왜인 10명 중에 5인은 일본국 사람이라 자칭하고 5인은 대마도 사람이라 칭하였으며, 그 공초한 것도 모두 반란을 꾸민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상이 이것을 여러 재상에게 보이고, 이어서 정부·육조판서·한성 판윤 이상으로 의논하여...
-
유세침이 변장을 선택할 것 등 10조목을 상소하다.
사간원 대사간 유세침(柳世琛) 등이 십조소(十條疏)를 올려, ……
“4. 소인을 멀리할 것.【이줄(李茁)은 효경(梟獍)의 마음을 가지고 귀역(鬼域)의 행위를 하여 죄가 크고 악이 극도에 달하였으니 마땅히 중전(重典)에 처하여야 하겠는데, 도리어 너그...
-
대신이 가두어 놓은 왜인의 처리를 의논했는데 그들을 돌려 보내기로 하다.
유순(柳洵)·강혼(姜渾)·박영문(朴永文)·안윤덕(安潤德)이 의논드리기를,
“근일 왜노의 반란으로 말하면, 서울과 외방에 가둔 왜인을 다 죽여 용서함이 없더라도 불가할 것은 없으나, 다만 이 무리들은 왜노가 반하기 전에 전 도주의 서계를 받아 가지고 ...
-
김수동 ․ 유순정 등이 남방의 방어를 위해 입거 민호를 남방에 보내기를 청하다.
김수동(金壽童)·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이손(李蓀)·김응기(金應箕)·신윤무(辛允武)·홍숙(洪淑)·경세창(慶世昌)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남방의 방어가 아주 바쁜데 전라도 도순찰사 정광필(鄭光弼)이 아뢴 것으로는, 광양(光陽)·순천(順天) ·...
-
남방 민의 생계를 위해 내지 해구에서 멀지 않은 곳은 어업을 할 수 있게 하다.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신이 남방의 왜적 방비하는 일을 보건대, 각 포를 방어하자면 형세가 부득불 수륙의 군사를 합하여야 하니, 청컨대 병사로 수사의 직함을 겸하게 하고, 두무악(頭無岳)【곧 잠수하는 사람.】은 해채로 업을 삼아 배에 처자를 ...
-
이라다라를 제포에 머물러 둘 것인가를 의논하였는데 후일에 결정하기로 하다.
안당(安瑭)·이계맹(李繼孟)·이우(李嵎)·최관(崔灌)·최인(崔潾)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가 본래 처도(妻島)에 살며 수직하였고, 본조에 내왕할 때에 아내를 얻어 포에 머무를 뿐이니 항거하는 자와 똑같이 볼 수 없고, 비록 조금 지략...
-
김수동이 박산동개 등에게 관작으로 상줄 수 없다고 의계하다.
영의정 김수동 등이 의계하기를,
“박산동개(朴山同介)에게는 이미 면포와 숙마로 상사하였으니, 이제 다시 상작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궁전과 의복을 하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구세안은 처음에 1등으로 논공하였으니 다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
-
왜인의 처치를 의논하는데 이라다라는 속히 석방하게 하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제포(薺浦)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는 간교하여, 자주 왕래하면서 혹 오래도록 포소에 살기도 하여 항거왜들과 통정한 자이니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고 하므로, 관찰사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