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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관찰사가 대마도주 종정성이 죽고 아들 종성직이 도주가 되었음을 알리다.
경상도관찰사가 승정원에 봉서하여 아뢰기를,
“대마도주(對馬島主) 종정성(宗貞盛)이 6월 22일에 죽고, 그 아들 종성직(宗成職)이 종정성을 이어서 도주가 되었습니다.”
하였다. 국가에서 이를 후하게 대하여 해마다 쌀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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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주태수 종성직이 보낸 배가 제포에 이르다.
처음에 일본국 대마주태수(對馬州太守) 종성직(宗成職)이 보낸 삼보라도로(三甫羅都老)·우계사야문(于桂沙也文) 등이 탄 배 12척이 제포(薺浦)에 이르렀다.
변장(邊將)이 말하기를,
“전에 약정(約定)한 50척이 이미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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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지중추원사 원효연을 대마주경차관으로 삼다.
첨지중추원사 원효연(元孝然)을 대마주경차관(對馬州敬差官)으로 삼았는데, 그 싸 가지고 간 예물은 백세면주 10필, 백세면포 10필, 백세저포 5필, 흑세마포 5필, 조미 1백 석, 황두(黃豆) 50석, 소주 30병, 청주 1백 병, 밀과 2궤, 다식(茶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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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판예조사 강맹경 등이 왜호군 등구랑에게 구주의 토지 ․ 부락에 관하여 묻다.
겸판예조사(兼判禮曹事) 강맹경(姜孟卿)·참판(參判) 하위지(河緯地)·참의(參議) 홍윤성(洪允成) 등이 왜호군(倭護軍) 등구랑(藤九郞)을 접견하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모두 본조에 새로 취임하여 구주(九州)의 토지의 대소 및 부락의 수효를 알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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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대마주 종무차에 대해 접대만 하고 매년 내조하는 것은 허락하지 말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경상도관찰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마주(對馬州) 종백기수무차(宗伯耆守茂次)가 이보다 앞서는 우리에게 통호하지 않았는데, 기묘년에 통신사가 갔을 때 선군 한을(韓乙)을 구원하였으므로, 국가에서 공이 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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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일본 사신 뇌영의 서계를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뇌영(賴永)의 서계에 이르기를, ‘나구야진(那久野津)은 바로 본도의 요진입니다. 무릇 명(明)나라와 조선이 본국에 보내는 것은 냉천진(冷泉津)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 진(津)에 닿아서 험한 풍파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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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국이 보낸 중 정수좌가 하직 인사를 하여 토물을 주어 보내다.
종정국(宗貞國)이 특송한 중 정수좌(正首座) 등이 하직하였다. 그 답서에 이르기를,
“혜서가 와서 평안함을 생각하고 위안이 되었으며, 헌납한 예물은 삼가 잘 받았습니다. 토산인 정포(正布) 9필, 면포 4필을 돌아가는 사신 편에 부칩니다. 말씀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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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주태수 종정국이 직선을 특별히 보내어 토물과 서계를 바치다.
일본국 대마주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직선(職宣)을 특별히 보내어 토물을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지난 해에 특별히 사자를 보내어 국분사(國分寺)를 위해 정액의 선수를 원하였는데, 곧 2척을 허락하여 정액으로 하고 거기에다 도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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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번 등이 표류인을 체송하고 도서와 세약선을 청하니 도서를 내려주도록 하다.
일본국 본성(本城) 원일(源一), 미주태수(尾州太守) 원번(源幡)이 우리나라에서 표류해 간 사람들을 구하여 체송하였다. 이어 서계를 써서 도서를 청하며 세약선(歲約船)으로 통호할 것을 청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원일 등이 요구한 바는 한 번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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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대마주태수 종정국이 조국차를 보내 토물을 바치고 도서를 내려줄 것을 청하다.
일본국(日本國) 대마주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특별히 보낸 조국차가 와서 토물을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종병고조국차(宗兵庫助國次)가 외람되게 영광스러운 관직을 하사 받았으니 해마다 숙배를 올리고 성은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