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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의 서계를 의논하여 도주의 처치를 서서히 관망하기로 하다.
대마도주의 서계를 의논하니,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대마도 서계를 보니, 비록 곡진하게 좇는다는 언사는 없더라도 또한 불손한 말이 없으니, 서서히 하는 것을 관망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이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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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지 신수근이 왜인의 어량 쟁탈일을 아뢰다.
승지(承旨) 신수근(愼守勤)이 아뢰기를,
“전일 김일손(金馹孫)이 아뢴 바에 의하면, ‘지난 갑진년에 제포(薺浦)에 있는 왜인이 떼를 지어 금한을 넘어서 웅천(熊川) 성 밑의 소나무를 베어 가고 심지어 산지기까지 구타하였으므로, 현감 최진강(崔進江)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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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상 등이 제포 왜인의 일을 의논하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왜인들이 성 밑 금산의 나무를 베어 가고 또 금지하는 사람까지 때렸으니, 그 법을 무시한 죄는 마땅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일에 어량을 쟁탈하여 간 자를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유서를 내려 죄를 다스리게 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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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귀손 ․ 신수근 등이 삼포 왜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다.
강귀손·신수근(愼守勤) 등이 서계하기를,
“삼포의 왜가 당초 와서 거주할 때에는 그 수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후 번성하고 늘어나서 지금은 제포(薺浦)에 사는 왜만도 많기가 300여 호나 되옵니다. 국가에서는 매양 대마도주에게 명령하여 데려가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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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이 작란하니 도주에게 문책 경고를 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다.
예조판서 이세좌(李世佐)·참의 이창신(李昌臣)이 서계하기를,
“전년에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변장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근래에 소이전(少二殿)과 대내전(大內殿)이 싸움을 그치지 않고, 그 남은 무리들이 귀국 연해변을 침범할까 두려우므로 사신을 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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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에 서계를 보내되 화평한 언사로 하게 하다.
윤필상(尹弼商)·정문형(鄭文炯)·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박건(朴楗)·유순(柳洵)·성현(成俔)·신준(申浚)·홍귀달(洪貴達)·이계동(李季仝)·윤효손(尹孝孫)·박숭질(朴崇質)이 의논드리기를,
“관원을 보내어 대마도주(對馬島主)를 통유하는 것은 진실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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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사당상 성준이 변방의 사정을 살핀 후 장성을 쌓을 것을 아뢰다.
축성사당상(築城司堂上) 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근년 이후로 서북 지방은 사변이 있으므로 그 변방의 방비를 국가 또한 유의하여 조치하였는데, 남방은 태평한 지가 오래 되매 백성들이 전쟁을 보지 못하므로 혹시 외적의 변고가 있으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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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대마도주가 너무 많은 양의 물품을 청구하므로 의논을 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연전에 감다할(紺茶割)면주 1,000필을 청구하므로 국가에서 헤아려 200필을 주었으며, 또 동철 13,500여 근을 공무하기를 청하므로 국가에서는 국법에 공무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타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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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에게 책유하는 서계에 대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다.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책유하는 서계에 관한 일을 예조가 아뢴 것에 대하여 의정부·육조·한성부의 당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윤필상·한치형·성준·이극균·이극돈 등이 아뢰기를,
“예조계목(禮曹啓目)의 사연은 대개 사의에 합당한 듯합니다. 다만 예조가 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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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물품을 차등있게 내리다.
왕이 일본국왕의 사신 주반서당(周般西堂)과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특송한 평국총(平國摠)을 인정전에서 연회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