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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령 신엄이 김현손과 김석철이 사변에서 직임을 다하지 못함을 아뢰다.
장령 신엄(申儼)이 밀양으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신이 밀양에서 들었는데, 좌도수사 김현손(金賢孫)이 처음에 적변을 듣고 먼저 스스로 놀라고 당황하여 응변할 일을 도모할 겨를도 없이 다만 자기의 사사로 감춘 물건을 찾아 쌀 뿐이었고, 나아가 싸울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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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안윤덕에 대한 소문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수전을 익히게 할 것을 청하다.
대간이 이줄(李茁)·이맥(李陌)·이공우(李公遇)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안윤덕(安潤德)의 일은, 신엄(申儼)이 익히 듣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그대로 아뢰었고, 종사관 등은 또한 모두 도리를 아는 사람들인데 배패를 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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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좌도 수사가 왜선을 놓쳤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므로 장령 신엄을 체임하다.
명하여 장령 신엄(申儼)을 체임하였다. 엄이 처음에 아뢰기를, ‘경상좌도 수사의 병선이 포위하지 못하여 왜선이 빠져 도망하게 되었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전해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피혐하므로 이 명령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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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의 처치를 의논하는데 이라다라는 속히 석방하게 하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제포(薺浦)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는 간교하여, 자주 왕래하면서 혹 오래도록 포소에 살기도 하여 항거왜들과 통정한 자이니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고 하므로, 관찰사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