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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사무역하는 물품의 반을 공무역으로 돌리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일본국왕의 사신이 가지고 온 물건은 만약 서계에 기재된 것이면 공무역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이것은 교린하는 후의입니다. 그 밖의 사무역하는 물건은 일일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으며 해사에서도 또한 잇달아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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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과 야인을 접대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도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근래에 왜인과 야인 접대하는 모든 일을 경홀히 여겨 마음을 쓰지 않는데, 먼 나라 사람을 편안케 하는 도리가 아니다. 조종 때에 더러는 벼슬을 주도록 하고 더러는 친히 인견하고 보냈음은 교린(交隣)하는 예를 중히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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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에서 일본국왕이 청한 대장경과 조연에 대해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일본국왕이 청한 대장경과 조연에 관해서 의논하였거니와, 만약에 준다면 명목을 조연으로 하지 않더라도 실은 조연과 다름없으며, 우리나라는 이교(異敎)를 숭상하지 않으므로 조연은 할 만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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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김전등이 객사를 접견한 것은 교린의 대례라고 아뢰다.
영의정 김전·좌의정 남곤·우의정 이유청·우찬성 이계맹·예조 판서 권균 등이 아뢰기를,
“간원이 아뢴 일은 평시의 상경에 입각해서 말하면 당연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황제가 붕했다는 말은 공문으로 반포한 일이 아니고 명나라 사신이 통사에게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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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경회루 아래에서 일본 사신을 접견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저 사대(事大)하기를 성의 있게 하고 교린(交隣)하기를 신의 있게 하여, 사대하는 예법을 모름지기 성의를 다해 한 다음에야 우리에게 책임이 없게 되고, 교린하는 도리의 잘못이 그들에게 있으면 하는 말을 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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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곤이 일본국왕 사신과 압연관의 일로 예궐하다.
남곤(南袞)이 일본국왕 사신과 압연관의 일로 예궐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정윤겸의 장계로 인해 수의할 때에 미처 수의하지 못한 것이 있다. 왜노들이 창·칼·기계 등을 준비하여 지난해에는 회령포에 침범하였고, 금년에는 또 황해도·전라도 등지에 침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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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에서 생포한 왜인의 처리 방법을 의논하다.
남곤이 아뢰기를,
“오늘 일본국왕 사신에게 사연할 때, 신 및 예조판서가 행주(行酒)한 후 상관인 역시 행주를 하고 물러앉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띠고 온 임무는 지난해에 대원동당(大原東堂)이 와서 요청한 것과 같습니다. 특송선이 온 것은 우리들의 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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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로 잡힌 왜인 중림이 중국에 조공가다 표류하게 된 것이 사실인지를 조사케 하다.
좌승지 김말문(金末文)이 금부에서 와 위관 남곤의 뜻으로 아뢰기를,
“포로된 왜인 중림(中林)의 공사에 ‘중국에 조공차 가다가 사나운 바람을 만나 표류되었다.’ 하니, 그놈의 간교한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대답한 공사가 모두 온순하고 어긋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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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경기도 및 충청도에 왜인을 포획할 것을 유시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지금 보니, 황해도관찰사의 장계에 ‘저 왜인들은 모두 갑옷을 입고 칼을 갖고서 인물을 살해한다.’ 하였는데, 지금 포로된 왜인은 ‘다른 병기는 없고 다만 손톱 깎는 칼이 있을 뿐이다.’ 하여 저들의 말이 각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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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부에서 왜선을 급히 포획하도록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 그리고 지금 나타난 왜선을 생포하도록 하는 것은 형세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초 그들이 육지에 내려왔을 때 상선을 많이 겁탈하였고 인물을 많이 살해하였으며, 또 인천(仁川) 경내에서 어선의 미포(米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