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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에서 통신사행에 대한 강정과 동래부사를 나핵하도록 상소한 김필을 파직하도록 청하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전 정언 김필(金⿰金弼)이 상소하여 통신사행을 강정하여 미리 단속할 것을 말하고, 이어서 역적 남응중(南膺中)이 도망할 때의 동래부사 민영훈(閔永勳)을 나핵하여 조율하기를 청하였는데, 소사에 대하여 묘당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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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해 온 중국 사람들이 병기를 가지고 침범할 때만 체포하게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표류해 온 중국 사람은 체포하지 말라고 한 일은 이미 행이한 적이 있는데 전라 병사와 영광군수(靈光郡守) 등이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륙하는 중국 사람을 체포한 것은 지극히 옳지 못합니다. 추고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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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들과 일본국 서계 내용을 중국에 주달할 것인지 여부를 의논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대신들의 의논을 보건대, 일정한 말이 없는데 이는 곧 큰일이니, 삼공 및 전 정승·육조의 참판 이상과 한성부 당상·예조 참의가 대궐 뜰에 모여 의논하여, 각기 의논한 대로 서계하도록 하라. 결정된 의논을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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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자 김필 등이 이번 왜국사신은 대마도 사람이 사칭하고 온 것임을 아뢰다.
예조판서 심정(沈貞)·참판 황맹헌(黃孟獻)·참의 김양진(金楊震)이 아뢰기를,
“표류했던 사람 김필(金必) 등의 말이 ‘전일에나 이번에나 일본국 및 대내전(大內殿)의 사신이라고 한 사람들은 모두 본지의 사람이 아니고, 다 대마도 등지의 사람들로서 사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