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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의 사무역에 대한 금방 조건을 기록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왜관(倭館)에서 매매하는 장사치들이 통사와 사령과 통하여 함께 금물을 몰래 파는 사람이 퍽 많으므로, 그 금방(禁防) 조건을 자세히 기록하여 아룁니다.
1. 예전의 예는 왜객이 육지에 내려오면 감사가 차사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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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에서 이춘발을 살해한 홍성부 등의 치죄를 건의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홍성부(洪成富)는 주범으로서 이춘발(李春發)을 살해한 죄와 왜객과 공모하여 은과 동전을 가지고 잡물을 무역한 죄 중에서 그 한 가지에 쫓아 참형에 처해야 하고, 김생언(金生彦)은 공범으로서 춘발을 살해한 죄와 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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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표류하여온 유구국인의 처리 문제를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풍랑에 표류되어 온 유구국(琉球國) 사람을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의정부·여러 조(曹)와 함께 의논하였더니, 모두가 말하기를, ‘본인들이 만약 머물러 살기를 원한다면 의복·양곡·토지·씨앗 등을 주어서 경상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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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과 왜인이 아회에 참예할 때 동서로 나누어 세울 것을 결정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전날 야인과 왜인의 사객이 함께 아회(衙會)에 참예하면, 그 반열의 서차는 야인이 앞에 있고 왜인의 사객이 뒤에 있지 않았던가.”
하니, 찬성 허조(許稠)가 대답하기를,
“왜의 사객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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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좌무위의 사인을 인견할 시기에 관해 논의하다.
전지하기를,
“오는 초하루 조하(朝賀) 때에 좌무위(左武衛)의 사인을 보려고 하는데, 만약 비가 와서 조하를 받지 못하면 두 번 예궐하여도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옳지 못한 일이 아닌가. 태종께서 일찍이 대내전의 사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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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등을 불러 유구국사의 조하 의식에 관해 의논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신상․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게 했는데, 그 첫 번째는
“경들이 말하기를, ‘지금 온 유구국왕의 사인을 동짓날의 조하에 본국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뜰에 서게 할 수 없으니, 마땅히 동짓날의 접견을 정지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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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판서 신상이 효자의 등급을 구분하여 정표하고 관직을 제수할 것을 아뢰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예조판서 신상(申商)이 아뢰기를, …… 신상이 또 아뢰기를,
“지난 번 왜객에게 회사하신 베는, 그들이 바친 바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십수로서 주시되, 또한 영수를 두시어 바친 것이 매우 적으면 혹 십수는 없이 하고, 단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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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왜인의 동과 납철의 매매 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의정부와 육조를 소집하여 일을 의논하였다. ……
1. “예조에서 아뢰기를, ‘왜객(倭客)이 가지고 온 동·납철을 혹 3분의 2나, 혹 절반가량을 포소에 머물러 두고 매매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는데, 이는 어떤가.”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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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포의 군인에게 객인이 있는 곳에서 편전을 익히지 못하게 하다.
의정부가 예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한 왜객(倭客)이 싸리나무로 활을 만들고, 소나무로 통아(桶兒)를 만들고, 큰 바늘로 화살촉을 만들고, 대나무를 2촌쯤 깎아서 편전을 만들어 장난삼아 쏘기에, 관인이 그 배운 곳을 힐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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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로 하여금 의정부의 대신 및 첨지중추원사 이예와 더불어 대마주 왜인의 접대에 관한 사목을 의논하게 하다.
예조로 하여금 의정부의 대신 및 첨지중추원사 이예(李藝)와 더불어 대마주(對馬州) 왜인의 접대에 관한 사목(事目)을 의논하게 하니, 예는 의논하기를,
“왜인이 가지고 온 물건이 30바리 이하는 10일간 유관(留館)하게 하고, 40바리 이상은 20일간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