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간의 양자가 된 향화인 왜인 마삼보로의 과거 응시를 허락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향화(向化)한 왜인 마삼보로(馬三甫老)가 광주 호장 이간(李間)의 양자가 되어 성을 이씨로 가칭하고는 양주(楊州)의 호장 한원(韓原)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이근(李根)을 낳았사온데 근이 글을 읽어 이제 과거에 응시하…
-
첨지중추원사 송처검 등을 일본국의 통신사로 삼고 서계를 보내다.
첨지중추원사 송처검(宋處儉)을 일본국의 통신사로 삼고, 행호군 이종실(李從實)을 부사로 삼고, 종부시주부 이근(李覲)을 서장관으로 삼아 예물을 가지고 수미(秀彌)와 더불어 〈일본국에〉 함께 가도록 하였다. 또 명주 300필, 백금 500냥을 가지고 가서 우리나…
-
일본국 통신사 송처검이 대마주태수의 서계를 가지고 와서 아뢰다.
왕세자가 장차 양전(兩殿)에게 잔치를 올리려 하여 잔치의 찬구가 이미 준비되었는데, 일본국 통신사 송처검(宋處儉)이 데리고 갔던 선군 한을(韓乙)이 대마주태수(對馬州太守) 종성직(宗盛職)과 수호대관(守護代官) 종우마조성직(宗右馬助盛直)의 서계를 가지고 와서 아…
-
표류했던 송처검과 이근의 집에 쌀을 내려 위로하다.
송처검(宋處儉)의 집에 쌀 10석을, 이근(李覲)의 집에 쌀 5석을 내려 주고, 주서에게 명하여 송처검과 이근의 집에 가도록 하여 전지하기를,
“이 앞서 표류되어 다른 나라로 갔다가 되돌아온 자가 하나 둘이 아니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
-
행방불명된 일본국 통신사 송처검 등의 녹을 일단 빼앗지 말것을 청하니 따르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일본국 통신사 송처검(宋處儉)과 서장관(書狀官) 이근(李覲)이 만리 바닷길에 간고가 극심하여 비록 바람을 만나 패몰되었으나, 오히려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직을 갑자기 파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
-
호조에 일본 통신사 송처검과 서장관 이근에게 하맹삭의 녹을 주게 하다.
호조에 명하여 일본통신사 송처검(宋處儉)과 서장관 이근(李覲)의 하맹삭(夏孟朔)의 녹을 주게 하였다.
-
주강에서 송처검의 예로서 이형원을 치전하기를 청하니 허가하다.
주강에 나아갔다.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2품 이상이 외방에서 죽으면 관원을 보내어 치전하는 것이 예입니다. 예전에 송처검(宋處儉)과 이근(李覲)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죽었는데 비록 2품이 아니었으나 관원을 보내어 치전하였으니, 이제 통신사 이형…
-
순녕군 지등을 해로에 보내어 왜구를 잡게 하다.
순녕군(順寧君) 지(枝),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이천우(李天祐), 첨절제사(僉節制使) 전영부(全英富)·장철(張哲) 등을 해로에 보내어 갑사(甲士)·척석군(擲石軍)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왜구를 좇아 잡게 하고,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근(李懃)에게 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