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倉庫都監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사(使)는 1명으로 3품이 겸하고, 부사는 1명으로 5품이 겸하고, 판관 2명은 을과권무로써 임명하게 했다. 이속으로는 기사와 기관을 두었다. 공양왕 3년에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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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仙店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녹사 2명을 을과권무로써 임명하게 했다. 이속으로는 기사 1명, 기관 1명, 서자 2명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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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器都監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사(使)는 2명으로 3품이 겸하고, 부사는 5품이 겸하게 했으며, 판관 6명은 병과권무로써 임명하게 하였다. 이속으로는 기사 2명, 기관 2명, 서자 2명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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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西材場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판관 각 2명을 병과권무로써 임명하였다. 이속으로는 기사 각 2명을 두었다. 공양왕 3년에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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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京留守官
태조 원년에 평양대도호부를 두면서 중신(重臣) 2명을 보내 지키게 하고 참좌(參佐) 4, 5명을 두었다.
성종14년에 지서경유수사(知西京留守事) 1명을 두어 3품 이상, 부유수(副留守)는 1명으로 4품 이상, 판관(判官)은 2명으로 하되 6품 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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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牒相通式
경관(京官)
○ 내사문하(內史門下)와 상서도성(尙書都省)이 6관제조(六官諸曹) 6관제조 6관 등 여러 관청이라는 뜻으로 6관은 상서 육부의 옛이름이다. 6관은 선관(選官)․병관(兵官)․민관(民官)․형관(刑官)․예관(禮官)․공관(工官) 등인데, 성종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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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敘功臣子孫
顯宗五年十二月 錄太祖功臣子孫無官者.
文宗六年十月 制, “裴玄慶等六功臣, 佐我太祖, 肇開大業, 功德勒于鍾鼎, 其後嗣, 至于曾玄, 男女僧尼無官者, 授初職, 有官者, 增級.”
三十七年閏六月 判, “三韓功臣承蔭者, 其功臣職牒, 雖或遺失, 的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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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憲府
掌論執時政․矯正風俗․糾察殫劾之任. 國初稱司憲臺, 成宗十四年, 改御史臺, 有大夫․中丞․侍御史․殿中侍御史․監察御史. 顯宗五年, 武臣金訓等請, 罷御史臺, 置金吾臺, 使․副使․錄事, 並無常員. 六年, 罷金吾臺, 復以御史臺爲司憲臺, 置大夫․中丞․雜端․侍御司憲․殿中侍御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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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儀寺
掌祭祀贈謚. 穆宗朝有太 太 『고려사』 모든 판본의 원문이 ‘대(大)’로 되어 있으나 ‘태(太)’로 고친다. 이하 동일.常卿․少卿․博士․司儀․齋郞. 文宗以太常府, 爲丙科權務官. 使一人三品兼之, 副使一人五品兼之, 錄事四人亦兼官. 忠烈王二十四年, 忠宣改太常府, 爲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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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慶宮提擧司
文宗定, 延慶宮使一人, 副使一人, 錄事二人, 丙科權務. 忠宣王五年, 始置提擧司, 提擧一人, 副提擧二人, 提控二人正七品, 司鑰八人正八品, 司涓八人正九品. 吏屬, 文宗置記事二人, 記官二人, 史二十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