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금부에서 박실의 패군 원인이 이종무 등에게도 있음을 아뢰니 면죄시키도록 하다.
의금부 제조 변계량 등이 수강궁에 가서 아뢰기를,
“어제 명령을 듣고 박실의 패군한 죄를 국문하오니, 실이 공술하기를, ‘이종무가 처음에는 삼군 삼절제사에게 명령하여, 다 육지에 내려서 싸우라고 하더니, 뒤에 명령을 변경하여, 삼군 절제사 각 1사람만이…
-
대마도를 정벌한공으로 200여 명에게 상직을 주다.
…… 또 동정(東征)한 공을 논했는데, 상직을 받은 자가 200여 명이었다.
-
동정한 후이므로 명년 철의 공납을 면제케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년에는 동정 때문에 인민들이 고달파졌으니, 명년의 철(鐵)의 공납을 면제하오.”
하였다.
-
불충한 죄를 범한 김훈을 추천했던 이종무 ․ 이적 ․ 서성을 하옥시키다.
이종무·이적·서성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삼성(三省)에 명하여 함께 그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김훈(金訓)은 이적의 누이의 남편으로서, 비록 문과로 출신(出身)하였으나, 본성이 무예를 좋아하여, 능히 사나운 짐승을 쏘아 잡으므로, 문·무에 재주가 있다고 자부하였…
-
사간원에서 김훈 ․ 노이 ․ 이종무 등을 율에 의거하여 처단하기를 청하다.
사간원에서 상소하여, 김훈·노이·이종무·이적·임상양·서성들을 율에 의거하여 처단할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이순몽은 김훈과 교결하고, 지금산군사(知金山郡事) 김이소(金履素)는 훈의 편지를 받아 정보를 주밀하게 전하여, 모두 불충에 편당하였으니, …
-
영광군의 김언용이 대마도정벌에 나가 생사를 모르는 아비를 찾기를 청하다.
전라도 도관찰사가 보고하기를,
“영광군(靈光郡)에 거주하는 지갑산군사(知甲山郡事) 김해(金該)의 아들 김언용(金彦容)이 가지고 있는 뜻을 를 보고하였는데, 그 안에 이르기를, ‘아비 김해가 동정할 때에 좌군절제사 박실(朴實)이 도진무가 되…
-
사간원에서 김방 ․ 박초를 치죄하자고 상소하다.
사간원에서 소를 올려 청하기를, ……
“만약 동정(東征)할 때라고 이유한다면, 이것은 이미 전년 10월에 재거(再擧)할 것을 정지하였으니, 직접 진중에 들어가 적을 쳐부실 때라고도 할 수 없으며, 또 비록 정토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
대마도 왜인의 무례함을 다스릴 방법을 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허조가 계하기를,
“대마도의 사자를 어떻게 처리하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마도가 송희경을 박대하였을 뿐 아니라, 또 그들의 말이, 우리가 등차랑(藤次郞)과 삼미삼보라(三…
-
예조판서 허조가 왜인사절의 상경과 관련하여 보고문제에 대하여 아뢰다.
이보다 앞서 일본 여러 도의 사자가 바닷가에 이르러, 공문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서울로 올라오고, 혹은 한강에까지 도착한 뒤에야 정부에서 알게 되는 것도 있었다. 정부와 예조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예조판서 허조가 의논하기를,
“전에는 왜인의 배…
-
판황주목사 정효문이 해적에 대비하여, 용감한 군사의 배치와 선갑사제도를 둘 것을 청하다.
판황주목사(判黃州牧事) 정효문(鄭孝文)이 상소하기를,
“신이 외람하게도 용렬한 자품으로, 벼슬이 2품에 이르게 되었으나, 일찍이 보답한 공효가 없는데, 이제 외람하게도 백성 다스리는 책임을 주시니, 낮이나 밤이나 조심하고 공경하여, 성상의 은총을 보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