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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들을 명소하여 수인 박성손 ․ 윤례 ․ 김중량 등에 대한 석방 여부를 의논하다.
영의정 정광필·좌의정 김응기·우의정 신용개·우찬성 박열 등을 명소하여, 수인 박성손(朴性孫)·윤례(尹禮)·김중량(金仲良) 등에 대한 석방 여부를 의논하였다. 【성손 등은 “김수명(金守明) 등이 정향(丁香)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푸대에 ‘왜인(倭人)이 진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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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이나 야인을 연향할 때라도 우리나라 토산으로 정결하게 입을 것을 청하다.
선정전에 나아가 대신들을 연방하였다. …… 또, 사라능단(紗羅綾緞)의 겉옷을 모두 금단하는 일을 의논하도록 하니, 광필이 아뢰기를,
“이 일은 마땅히 ≪대전≫대로 해야 하는데, 겉옷은 ≪대전≫에 있으니, 금할 수 없습니다. 안옷은 입지 않을 수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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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강관들과 왜정과 임금의 자강 등을 논하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강관을 인견하였다. 영사 김응남(金應南), 지사 최황(崔滉), 특진관 이헌국(李憲國)․이충원(李忠元), 참찬관 이덕열(李德悅), 집의 신식(申湜), 시강관 김시헌(金時獻), 정언 이형욱(李馨郁), 검토관 정경세(鄭經世)가 입시하였다. 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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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정광필이 술에 취해 체모를 잃은 정식을 파직하도록 청하다.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이 의논드리기를,
“왜인과 야인을 규찰하는 임무가 관원에게 있으니 저들이 미워하는 것은 으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식(鄭式)은 객인들이 보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망령된 짓을 하여 관원의 체모를 잃었음이 분명하니 그대로 직에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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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무반으로서 내지의 수령에 있는 자들을 체직시켜 서울로 오도록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무반으로서 내지의 수령으로 있는 자가 많고 또 파직되어 한산으로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모두 군직이나 상당한 직에 임명하여 내지의 수령을 점차 체직시켜 서울로 오게 하도록 이미 이조와 병조가 함께 의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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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이 혜성의 변괴를 이유로 체직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이행, 우의정 장순손이 아뢰기를, …… 광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작은 재변이라 하더라도 두루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재변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신들은 무슨 일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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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에서 봉수 ․ 천변 ․ 장수 ․ 귀화인에 대해 의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
영사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경오년 변이 있을 때에 봉수가 알리지를 않았고 안골포(安骨浦)에서 접전할 때에도 봉수가 알리지 않았었으므로, 그때 행이하여 추고했으나 추안만 번다해서 끝내 치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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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정광필 등이 재변 ․ 봉수 ․ 제사의 일을 아뢰다.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장순손, 우의정 한효원, 좌참찬 홍언필, 우참찬 손주 등이 빈청에 나아갔다.【예조와 병조 당상도 전수 다 모였으니 제사 마치는 등의 일을 의논하여 아뢰기 위해서였다.】광필 등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연달아 일어나서 없는 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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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왜금 때문에 죄지은 자들을 놓아주도록 전교하다.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장순손, 우의정 한효원 등이 아뢰기를, …… 전교하기를,
“…… 또 지난번에 각 도의 죄인을 적간한 계본을 보니 비단 기묘년에 죄를 입은 사람과 폐조 때 폐단을 일으키다 죄를 입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왜금(倭金)【이익을 얻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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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보고한 등장국 사신에 대한 공사를 내리다.
정부에 보고한 예조의 공사를 내렸다.
【공사의 내용은,
“등장국(等長國)에서 사신으로 보낸 융춘당(融春堂)이 전에는 국왕의 동생 등민의(等悶意)라고 사칭했었습니다. 국왕의 성은 상(尙)입니다. ‘상’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