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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무역할 때 물건의 공 ․ 사의 값을 한결같이 하게 하다.
의정부와 예조에 명하여 왜인의 호시물가(互市物價)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黃喜)․좌의정 신개(申槩)․판서 김종서(金宗瑞)․우참찬 정인지(鄭麟趾)․참판 윤형(尹炯) 등이 아뢰기를,
“여러 섬에 흥리(興利)하는 왜인이 가지고 온 동(銅)·납(鑞)·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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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섬의 상선에 인구를 헤아려 요를 주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제도(諸島)의 상선(商船)에 대한 격왜(格倭)는 정한 수가 없기 때문에, 대마도(對馬島)의 간사한 왜인들이 바다를 지나는데 필요한 양식을 받고자 하여, 타도(他道)의 상선에 붙어 거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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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의 다다량교홍에게 대장경 ․ 인삼 등을 주다.
일본국의 대내전(大內殿) 다다량교홍(多多良敎弘)이 중[僧] 덕모(德模) 등 25인을 보내어 동궁(東宮)의 감무를 치하하고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고, 인하여 금마첩선(金磨疊扇) 100본(本), 청백련관(淸白練貫) 각 20단(端), 호초(胡椒) 80근, 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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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군 윤인보가 대마도에 은전을 베풀고 일본국왕에게 회례하자고 상서하였다.
상호군(上護軍) 윤인보(尹仁甫)가 글을 올리기를,
“신(臣)이 사신이 되어 일찍이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니 추장(酋長) 종정성(宗貞盛)과 그 관할 구역의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의식은 오로지 임금의 은덕을 입게 되었으니, 몸은 일본 땅에 있지마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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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내전 다다량교홍이 토물을 바치다.
일본국 대내전(大內殿) 다다량교홍(多多良敎弘)이 성손(聖孫) 등 13인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었다. 세자가 계조당(繼照堂)에게 인견하니, 성손이 아뢰기를,
“우리 대내전이 왕비께서 승하하신 것을 들은 지 이미 오래나, 다만 국내에 난이 있어 지금까지 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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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이 공무역의 간품이 높다고 해서 사무역을 청하다.
처음에 대내전(大內殿)이 보낸 왜인이 도보(徒步)로 예조에 직접 와서 말하기를,
“유포(留浦)에서 공적으로 무역하는 물건을 간품(看品)하기를 심히 높게 하오니, 청하옵건대 사무역(私貿易)을 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마침 당상(堂上)이 파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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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궁이 대의장을 쓸 경우를 정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동궁(東宮)이 영조칙(迎詔勅)·강무(講武)·사신 접대(使臣接待)·시학(視學)을 대행할 때와, 종묘(宗廟)·휘덕전(輝德殿)의 대향(代享) 및 정지수하(正至受賀)·일본국왕(日本國王) ․ 대내전(大內殿)의 사신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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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궁이 대행할 때의 시위하는 수효를 정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동궁이 대행(代行)할 때의 시위하는 수효를 정하였는데, 종묘(宗廟)와 휘덕전(輝德殿)의 제사를 대행할 때에는 사벽(司辟)·익위사(翊衛司)·차비(差備)·충의위(忠義衛)는 아울러 전수효이고, 개배근장(盖陪近仗)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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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왜인의 영접 및 전송례를 의논하여 정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와 함께 의논하고 상신하기를,
“왜인을 영접하고 전송할 때에 먹이는 것과 중로에서의 잔치하는 차례수를, 일본국왕의 사신이면 포소(浦所)에서 3차례, 경상도에서 3곳, 충청도와 경기에서 각 1곳으로 하고, 대내전(大內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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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관서의 비주 ․ 축주 태수가 토물을 바치고 예조에 치서하다.
일본국 관서(關西) 비주(肥州)․축주(竺州) 두주의 태수 등원조신국지위방(藤原朝臣菊池爲房)이 가라무라(加羅無羅) 등 8인을 보내어 와서 토물을 바치고, 예조에 치서하였다.
“지난번에 귀국(貴國)의 아름다운 교화(敎化)를 삼가 듣고 통호(通好)하여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