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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역관 현의순 등이 대마도의 지리 ․ 풍속 ․ 행정 ․ 형벌 ․ 치안 등의 견문한 것에 대하여 아뢰다.
도해역관 현의순(玄義洵)·최석(崔昔) 등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별단으로 아뢰기를,
“일본국에는 팔도가 있는데, 도에는 66주가 있고 주에는 632군이 있으며, 군 이외에는 3도(島)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관백의 명령을 따릅니다. 관백은 무장주(武藏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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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김사목이 통신사를 교환한다는 내용의 회답서계를 기한 전에 만들어 보내라고 아뢰다.
차대하였다. 우의정 김사목(金思穆)이 아뢰기를,
“호환재판차왜(護還裁判差倭)와 도해역관(渡海譯官)이 동시에 나왔는데 체류의 기일이 곧 차게 되었으니, 회답의 서계를 마땅히 기한 전에 만들어 보내야 하겠습니다. 대개 통신사를 교환하자고 청한 지 이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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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통신재판차왜의 강정절목 29개 조항 등을 아뢰다.
예조에서 통신재판차왜의 강정절목 및 통신사의 응행사건(應行事件)을 아뢰었다.
【차왜강정절목(差倭講定節目) 역지통신(易地通信)을 지금부터 시작하니, 약조를 두어 영원히 지켜서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1. 양국의 서식은 한결같이 구규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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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에서
비국에서 아뢰기를,
“통신사를 지금 대마도에 보내기로 하였으니, 사례가 전과 달라 통신사가 섬에 들어간 뒤에 비로소 국서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마도에서 강호(江戶)로 들여보냈다가, 집정이 글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려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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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통신사를 불러 피인들의 접대하는 제반 절차를 유념하여 검찰하라고 말하다.
통신정사 김이교(金履喬)·부사 이면구(李勉求)를 불러 보았는데, 사폐 때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멀지 않은 지역이고 또한 강호(江戶)에 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객지에 가는 것인 만큼 피인들의 접대하는 제반 절차를 유념해서 검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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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김이교와 부사 이면구가 국서를 강호에 전명한 것을 보고해 오다.
통신사 김이교(金履喬)와 부사 이면구(李勉求)가 치계하기를,
“강호(江戶)의 상사 소립원 대선대부 원충고(源忠固)와 부사 협판 중무대보 등안동(藤安董)이 차례로 와서 정박하였으며, 등안동은 겸위문사로 와서 관백(關白)의 노문(勞問)하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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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사 김이교와 부사 이면구가 이달 초3일에 부산포에 돌아왔다고 장계하다.
통신정사 김이교(金履喬)·부사 이면구(李勉求)가 장계하기를,
“지난달 26일에 강호의 상사 원충고(源忠固)와 부사 등안동(藤安董)이 관백의 연례를 설행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연향은 강호에 들어갔을 때의 사례에 의거하여 차례로 설행하였고, 신 등이 사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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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에서 대마도주가 강호에서 돌아오고 아들을 낳은 일로 도해역관을 파송할 것을 아뢰다.
비국에서 동래부사 이덕현(李德鉉)의 장계로 인하여 아뢰기를,
“대마도주가 강호(江戶)에 들어갔다가 이제야 섬으로 돌아왔는데, 또한 강호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대마도주가 섬으로 돌아온 뒤에 위문하는 것은 본래 약조에 있는 일이니, 의당 바다를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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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에서 왜인에게 지급하는 단삼의 일에 대해 아뢰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지난해에 동래 전 부사 이덕현(李德鉉)이 왜인에게 지급하는 단삼의 일에 관해 본사에 논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관수왜가 전한 말을 낱낱이 들어서 말하기를, ‘환품삼(換品蔘)도 전혀 볼품이 없어 건네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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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부사 이규현이 대마도주의 아들 언만이 아명사신도 접대할 것을 청했다고 아뢰다.
동래부사 이규현(李奎鉉)이 아뢰기를,
“대마도주의 아들 언만(彦滿)이 사왜를 보내어 훈도와 별차 등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아명(兒名)으로 사신을 보내는 것은 저희 섬에 있어서 곧 1백 년 후에나 겨우 있는 경사입니다. 귀국에서 특별히 교린하는 후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