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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병사 이몽린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고 일본인 고현의 처리를 의논토록 하다.
충청도 병사【이몽린(李夢麟)】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고 이르기를,
“이 서장을 빨리 예조의 낭관을 불러서 주라. 다만 이 문서는 알아볼 수 없으나 내일쯤에는 올라오는 중국 사람들이 서울에 들어올 것이니, 뒤에 오는 중국 사람들을 기다려서 상세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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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중국인과 문답 문서를 잘못 처리한 충청 병사 ․ 태안 군수의 추고를 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태안군수(泰安郡守) 박광좌(朴光佐)가 당인(唐人)【시가(施佳) 등】을 거느리고 서산(瑞山)에 왔을 때에 병사 이몽린(李夢麟)이 박광좌를 시켜 서로 글로 문답하게 하였는데, 그 때에 시가가 고현(高賢)을 일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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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병사 한기의 서장에 대하여 예조가 의계토록 하다.
전라도 병사【한기(韓琦)】와 수사【민응서(閔應瑞)】의 계본을 정원에 내리고 일렀다.
“이제 당인(唐人)의 글 사연【일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너희 조선국에 있을 때에 태수가 우리 명나라 사람 42인을 강도처럼 지목하였으니, 너희가 거두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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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해 온 중국인을 함부로 참획한 소연과 안지의 죄를 정하다.
윤인경(尹仁鏡)과 이기(李芑)가 또 아뢰기를,
“소연(蘇煉)과 안지(安止)는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중국인을 많이 죽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다만 죄목에 따른 정확한 율문이 없어 ‘항복해 오는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이어 살상한 율’【참부대시(斬不待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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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여 유구국에 갔던 박손 일행이 돌아와 그 풍속을 기록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동지사의 문견사건(聞見事件)을 보니, 본국의 박손(朴孫) 등【제주(濟州) 사람으로서 모두 12인이다.】이 표류하여 유구국에 이르니, 그 국왕이 지성껏 후히 대하고 또 궁궐 뜰에서 궤향하였다 한다. 교린의 후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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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해 온 중국 사람들이 병기를 가지고 침범할 때만 체포하게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표류해 온 중국 사람은 체포하지 말라고 한 일은 이미 행이한 적이 있는데 전라 병사와 영광군수(靈光郡守) 등이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륙하는 중국 사람을 체포한 것은 지극히 옳지 못합니다. 추고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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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김전등이 객사를 접견한 것은 교린의 대례라고 아뢰다.
영의정 김전·좌의정 남곤·우의정 이유청·우찬성 이계맹·예조 판서 권균 등이 아뢰기를,
“간원이 아뢴 일은 평시의 상경에 입각해서 말하면 당연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황제가 붕했다는 말은 공문으로 반포한 일이 아니고 명나라 사신이 통사에게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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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강관 임추가 일본국왕에 대한 보상물이 너무 많음을 아뢰다.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임추(任樞)가 아뢰기를,
“회골(回鶻)이 수정분(水精盆)과 진주산(珍珠傘)을 몽고에 바치니 몽고의 임금이 백성이 피폐하다고 하여 물리쳤는데, 마침내 받게 되자 가벼운 값으로 보상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비록 오랑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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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판서 홍숙이 사임을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예조판서 홍숙(洪淑)이 사직하기를,
“신을 예조판서로 임명하였으나 본조는 비록 평상시에도 교린사대(交隣事大)의 소임이 지중한데, 이제 마침 문신인 명나라 사신이 나오는 때를 만나 예조의 할 일은 더욱 무겁습니다. 하물며 신은 배움도 없고 술수도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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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에서 왜와의 무역을 통제하고, 웅천현감을 체직하도록 명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표빙(表憑)【충청도 추고경차관이었다.】의 서장을 보니 패군한 일이 있었고 관찰사의 장계도 도착하였는데, 수사 등을 잡아오라 명하여 추문한다고 하니, 경차관이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