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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에 가둔 고계상이 왜인이라고 신분을 밝히다.
영의정 유순, 좌의정 허침, 우의정 박숭질, 의금부 당상 김감·정미수·김수동·이계남이,이세좌(李世佐)·윤필상(尹弼商)·이파(李坡)·이극균(李克均) 등 중죄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아뢰기를,
“전일 죄인들의 원근 족친을 모아 익명서 일을 고문하도록 명하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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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 박원종 ․ 김수동 ․ 성희안 ․ 홍경주가 왜인의 처리 문제를 논하다.
유순(柳洵)·박원종(朴元宗)·김수동(金壽童)·성희안(成希顔)·홍경주(洪景舟)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객관의 왜인이 이와 같이 방자하게 행동한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나, 신 등이 듣건대, 궐문 밖에서 왜인을 보고 희롱하여 말한 사람이 있었으므로 왜인이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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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 김수동 등이 내지의 방비책과 왜료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아뢰다.
유순·김수동·박원종·유순정·성희안·노공필이 의논드리기를,
“근래 승평(昇平)에 젖어 남방의 무비가 해이한데, 내지는 더욱 심합니다. 무릇 군무에 관계되는 것은 아무쪼록 정돈하여 소우(疎虞)하지 말게 할 일을 병사에게 하유하소서. 그리고 방어의 득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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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등이 왜인의 접대 문제를 도주의 아들에게라도 유시할 것 등을 아뢰다.
유순·김수동·유순정·노공필 등이 아뢰기를,
“전일 왜인이 도성 안에서 사람을 잡아끈 일을, 명하여 도주에게 통유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듣건대, 그 왜인이 몹시 두려워하고 또 회한하는 마음이 있다 하니, 청컨대 통유하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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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사가 왜노에 대한 방책으로 4조를 서계하니 유순 ․ 김수동 등이 의논하다.
김근사(金謹思)가 4조를 서계하여,
“첫째, 국가에서 삼포의 왜리(倭里)에 제한 구역을 정하여 경계를 넘어 출입할 수 없게 한 것은 안팎의 구분을 엄히 하여 난잡히 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방자하게 출입하여 조금도 기탄이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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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벤 왜두를 삼포의 왜인에게 효시하자 청하니 논의하여 따르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종인(李宗仁)이 베어 보낸 왜인의 머리 17급을 삼포의 왜인에게 효시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왜적의 배 다섯 척이 전라도를 침구하였다가, 한 배가 포획되어 목을 베었으니, 너희들이 면목을 보고 만일 아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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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 유순정 등이 대마도주가 죽었으니 경차관의 파견을 정지하자고 논하다.
부원군 김수동·우의정 유순정 등이 의논드리기를,
“대마도주가 죽었으면 부고를 기다려 조위사(吊慰使)를 보내야 하니, 경차관 윤은보(尹殷輔)가 가는 것은 정지하소서. ……"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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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등이 무예 만호 ․ 조운의 일을 의논드리다.
김수동(金壽童)·박안성(朴安性)·민효증(閔孝曾)·송일(宋軼)·이계남(李季男) 등이 의논드리기를, …… 노공필(盧公弼)은 의논드리기를,
“무예만호(武藝萬戶)는 거의 모두 시정의 무리로 방어의 임무는 돌보지 않고, 오직 모리(謀利)만을 일삼는 것은 과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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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 예조에 겸판서를 두는 문제를 수의하여 두지 않기로 결정하다.
이조와 병조에 전교하기를,
“사람을 쓰는 것은 중대하다. 비록 본조 판서가 있으나, 또 부원군으로 하여금 판서를 겸임하게 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고, 예조도 객인을 접대하여 그 소임이 또한 중요하니, 아울러 대신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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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원의의 사신 접대에 관한 논의를 아뢰다.
정원이 원의(源義)의 사개 접대에 관한 당부의 논의를 가지고 들어와 아뢰었다. 영의정 유순·영가부원군 김수동·밀원부원군 박건 등은 마땅히 너그러이 용납하여 포황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하고, 좌의정 박원종·우의정 유순정·교성군 노공필·창상 부원군 성희안·영중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