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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을 놓아 보내는데 이라다라만은 남겨두기로 하다.
김수동·유순정·성희안·홍경주·신용개·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왜변이 지금은 비록 조금 지식되었으나, 다시 와서 노략질하지 않을 것을 어찌 보증하겠습니까? 충주에 가둔 왜인이 도중에서 모두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알았으니 놓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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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이 다시 변을 꾀하니 왜인의 송환을 잠시 멈추도록 하다.
병조판서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지금 이 왜노를 만일 그 당시 적의 꾀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너그럽게 용서하여 돌려보냈다면 그만이지만 지금은 적이 화를 일으킨 것을 뉘우치지도 않고 병선 300척을 거느리고 우리 변성을 포위하며 잡아간 변장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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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골포의 군공을 다시 의논하니 따르다.
정부·부원군·육조 판서·판윤 이상이 궐정에 모이어 안골포(安骨浦)의 군공을 의논하기를,
“1등은 2자를 가하되, 당상관(堂上官)과 자궁한 자는 1자만 가하고, 자궁하지 않은 자는 자궁까지만 이르게 하고 남은 자는 대가하며, 2등은 가자하되, 자궁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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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에 왜변으로 인하여 피폐하였으므로 성대한 행사는 안정한 때를 기다려 행하도록 전교하다.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요사이 들으니 사습이 쇠미해지고 유풍이 다 변하였다고 하니, 어찌 나의 부덕한 소치가 아니겠는가. 풍속과 호상은 위에 있는 자의 지도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몸소 행하는 것 만한 방법이 없다.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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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판서 정광필이 궁정에 배치하는 군사가 적다하므로 2인을 더 입직하게 하다.
병조판서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남쪽 지방에 일이 있다고 하여 내금위 등의 과반수가 유방하니 시위가 허술합니다. 청컨대, 가내금위(仮內禁衛) 50~60인을 가설하게 하소서. 또 선전관은 다만 두 사람이 입직할 뿐인데, 혹 표신 등의 일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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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이 박산동개 등에게 관작으로 상줄 수 없다고 의계하다.
영의정 김수동 등이 의계하기를,
“박산동개(朴山同介)에게는 이미 면포와 숙마로 상사하였으니, 이제 다시 상작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궁전과 의복을 하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구세안은 처음에 1등으로 논공하였으니 다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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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필이 왜변 때 유회철의 공이 컸음을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최숙생(崔淑生)·집의 김관(金寬) 등이 강중진·유회철 등의 일을 논하니, 동지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패해 달아난 왜적의 여당이 아직도 성의 험고한 것을 의지하고 있으므로 김석철(金錫哲)이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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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이 유회철의 공이 지대하니 상법에 관계없이 당상관을 삼자 하니 따르다.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어제 정광필이 아뢴 것을 들으니, 유회철(兪懷哲)의 사람됨이 용감하여 먼저 적진에 들어가 쳐서 쫓은 공이 있다 하니, 공이 또한 큽니다. 대저 군공은 장수가 그 공의 크고 작은 차례를 정하여 등급을 나누어 계문하면, 조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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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경솔히 왜인을 놓아 주었으니 그에 대한 대비를 의논하자고 청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전일에 이라다라(而羅多羅) 등을 들여보내는 일에 대하여 조정이 의논을 이미 정하였으나, 옳지 않다고 하는 물론이 많으므로 정광필(鄭光弼)이 이것으로써 다시 아뢰어 잠깐 유치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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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의 처치를 의논하는데 이라다라는 속히 석방하게 하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제포(薺浦)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는 간교하여, 자주 왕래하면서 혹 오래도록 포소에 살기도 하여 항거왜들과 통정한 자이니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고 하므로, 관찰사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