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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판서 노공필이 제주목사에게 상을 주라는 명령에 대해 아뢰다.
병조판서 노공필(盧公弼)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상주라는 명령이 내리셨으나,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 표류된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살길을 찾은 것이요, 적왜가 아니오니, 진실로 상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변장을 격려하려 하시면 청컨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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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상 등이 표류된 유구국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에 대해 논하다.
윤필상(尹弼商)·어세겸(魚世謙)·정문형(鄭文炯)·한치형(韓致亨)·이극돈(李克墩)·성준(成俊)·이세좌(李世佐)·신준(申浚)·노공필(盧公弼)·박숭질(朴崇質)·이계남(李季男)·정석견(鄭錫堅)·이숙감(李淑瑊)·김경조(金敬祖)·이감(李堪)·이극규(李克圭)는 의논드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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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상 등이 생포한 왜적의 처리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어세겸(魚世謙)·정문형(鄭文炯)·한치형(韓致亨)·이극돈(李克墩)·노공필(盧公弼)·윤효손(尹孝孫)·허침(許琛)이 의논드리기를,
“근일에 와서 왜인의 침략과 업신여김이 예전에 비해 더욱 심하옵니다. 사두(沙豆)도 역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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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의 청구를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왜인의 청구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육조 당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니,유순·유자광·김감·정미수·성희안·송일·권균·박안성·노공필·이계남·이손·이집 등이 의논드리기를,
“대마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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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 김수동 등이 내지의 방비책과 왜료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아뢰다.
유순·김수동·박원종·유순정·성희안·노공필이 의논드리기를,
“근래 승평(昇平)에 젖어 남방의 무비가 해이한데, 내지는 더욱 심합니다. 무릇 군무에 관계되는 것은 아무쪼록 정돈하여 소우(疎虞)하지 말게 할 일을 병사에게 하유하소서. 그리고 방어의 득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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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등이 왜인의 접대 문제를 도주의 아들에게라도 유시할 것 등을 아뢰다.
유순·김수동·유순정·노공필 등이 아뢰기를,
“전일 왜인이 도성 안에서 사람을 잡아끈 일을, 명하여 도주에게 통유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듣건대, 그 왜인이 몹시 두려워하고 또 회한하는 마음이 있다 하니, 청컨대 통유하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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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사가 왜노에 대한 방책으로 4조를 서계하니 유순 ․ 김수동 등이 의논하다.
김근사(金謹思)가 4조를 서계하여,
“첫째, 국가에서 삼포의 왜리(倭里)에 제한 구역을 정하여 경계를 넘어 출입할 수 없게 한 것은 안팎의 구분을 엄히 하여 난잡히 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방자하게 출입하여 조금도 기탄이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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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벤 왜두를 삼포의 왜인에게 효시하자 청하니 논의하여 따르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종인(李宗仁)이 베어 보낸 왜인의 머리 17급을 삼포의 왜인에게 효시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왜적의 배 다섯 척이 전라도를 침구하였다가, 한 배가 포획되어 목을 베었으니, 너희들이 면목을 보고 만일 아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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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등이 무예 만호 ․ 조운의 일을 의논드리다.
김수동(金壽童)·박안성(朴安性)·민효증(閔孝曾)·송일(宋軼)·이계남(李季男) 등이 의논드리기를, …… 노공필(盧公弼)은 의논드리기를,
“무예만호(武藝萬戶)는 거의 모두 시정의 무리로 방어의 임무는 돌보지 않고, 오직 모리(謀利)만을 일삼는 것은 과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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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 예조에 겸판서를 두는 문제를 수의하여 두지 않기로 결정하다.
이조와 병조에 전교하기를,
“사람을 쓰는 것은 중대하다. 비록 본조 판서가 있으나, 또 부원군으로 하여금 판서를 겸임하게 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고, 예조도 객인을 접대하여 그 소임이 또한 중요하니, 아울러 대신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