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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이 가두어 놓은 왜인의 처리를 의논했는데 그들을 돌려 보내기로 하다.
유순(柳洵)·강혼(姜渾)·박영문(朴永文)·안윤덕(安潤德)이 의논드리기를,
“근일 왜노의 반란으로 말하면, 서울과 외방에 가둔 왜인을 다 죽여 용서함이 없더라도 불가할 것은 없으나, 다만 이 무리들은 왜노가 반하기 전에 전 도주의 서계를 받아 가지고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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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을 타일러서 보내는 일은 예조가 마련한 대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가둔 왜인을 방환할 때에 말을 통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재상에게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서계에 회답하는 것과 연향하는 것은 또한 어떻게 조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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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 민의 생계를 위해 내지 해구에서 멀지 않은 곳은 어업을 할 수 있게 하다.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신이 남방의 왜적 방비하는 일을 보건대, 각 포를 방어하자면 형세가 부득불 수륙의 군사를 합하여야 하니, 청컨대 병사로 수사의 직함을 겸하게 하고, 두무악(頭無岳)【곧 잠수하는 사람.】은 해채로 업을 삼아 배에 처자를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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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관찰사 윤금손이 이라다라를 놓아 보내지 말 것을 청하니 따르다.
경상도 관찰사 윤금손(尹金孫)이 치계하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는 일본왜가 아니라 제포에서 아내를 얻어 사는 항거왜로 우리나라 말을 잘하고 자못 지략이 있어 변사가 무궁하니 놓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였는데, 도체찰사가 널리 여러 의논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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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을 놓아 보내는데 이라다라만은 남겨두기로 하다.
김수동·유순정·성희안·홍경주·신용개·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왜변이 지금은 비록 조금 지식되었으나, 다시 와서 노략질하지 않을 것을 어찌 보증하겠습니까? 충주에 가둔 왜인이 도중에서 모두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알았으니 놓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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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골포의 군공을 다시 의논하니 따르다.
정부·부원군·육조 판서·판윤 이상이 궐정에 모이어 안골포(安骨浦)의 군공을 의논하기를,
“1등은 2자를 가하되, 당상관(堂上官)과 자궁한 자는 1자만 가하고, 자궁하지 않은 자는 자궁까지만 이르게 하고 남은 자는 대가하며, 2등은 가자하되, 자궁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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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에 왜변으로 인하여 피폐하였으므로 성대한 행사는 안정한 때를 기다려 행하도록 전교하다.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요사이 들으니 사습이 쇠미해지고 유풍이 다 변하였다고 하니, 어찌 나의 부덕한 소치가 아니겠는가. 풍속과 호상은 위에 있는 자의 지도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몸소 행하는 것 만한 방법이 없다.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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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의 처치를 의논하는데 이라다라는 속히 석방하게 하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제포(薺浦)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는 간교하여, 자주 왕래하면서 혹 오래도록 포소에 살기도 하여 항거왜들과 통정한 자이니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고 하므로, 관찰사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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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길의 아내가 남편의 원통함을 호소하니 서용하게 하다.
이장길(李長吉)의 아내가 상언하여 남편을 위해 원통함을 호소하니,【장길이 폐조 때에 나인에게 붙었었는데, 이때에 와서 폐출되었다.】 상이 ‘정부와 육조의 판서 이상에게 수의하라.’ 명하였다. 김수동·유순정·노공필·김응기·신용개·이점·박열·안윤덕(安潤德)·고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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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부산포 첨사 이보를 탄핵하니 불허하다.
대간이 노공필의 일을 아뢰어 율에 의하여 죄줄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이보(李俌)가 부산포첨사(釜山浦僉使)로 있을 때, 후패한 배를 가지고 왜노를 공격하여 공상을 노리려는 것을, 주장 황형(黃衡)이 관찰사에 보고하여 심문하게 하고 또 방어청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