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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수 권율이 유총병에게 회보할 내용을 문의하다.
도원수 권율(權慄)이 치계하기를,
“지난번 유총병(劉總兵)이 신에게 ‘송경략(宋經略)이 왜적이 모두 바다를 건너간 것으로 속여서 조정에 신보했으니 당신이 이런 뜻으로 국왕에게 전달하여 천조에 주문하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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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부사 유근이 중국에서의 일을 보고하다.
사은부사 유근(柳根)이 아뢰기를,
“신이 중국에 있을 때에 석상서(石尙書)가 이 일을 물으므로 정문을 지어 바쳤기에 정문초와 통보를 아울러 입계합니다.”
하니, 상이 분부하기를,
“이제 송응창(宋應昌)의 제본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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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추부사 유근의 중국에서의 일을 해명하는 상소를 올리다.
지중추부사 유근(柳根)이 상소하였다. 대략에,
“신이 복명하던 날에 외람되게 매우 박절한 뜻으로 아뢰어 천청을 번거롭게 한 것은 다시 신이 병부의 뜰에 가서 한 마디 말을 스스로 진술할 수 있으면 죽어도 한할 것이 없겠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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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이 정철 ․ 유근 ․ 이민각의 추고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어지럽고 어려운 일을 푸는 것이 전대에 달려 있는데, 지난번 사은의 사행은 병부가 경략의 신보에 따라 적이 죄다 바다를 건너갔다는 설을 물었으면, 사신으로서는 삼경은 회복되었으나 흉악한 적이 아직도 변경을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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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가 정철과 유근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었다.
“사은사 정철(鄭澈), 부사 유근(柳根)은 남은 왜적이 없다는 설이 자기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본에 면대하여 심의하였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았으면 자기가 말하지 않은 연유를 변명했어야 할 것인데,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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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이 정철 ․ 유근과 이수 ․ 이충가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사은사 정철(鄭澈)과 부사 유근(柳根) 및 이수(李璲)·이충가(李忠可)를 파직할 것을 잇따라 아뢰니, 답하였다.
“이미 추고하였으므로 모두 파직할 수 없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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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의 졸기에 왜에게 유화책을 써 귀양을 갔던 사실을 적다.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 유양(柳亮)이 졸하였다. 유양의 자는 명중(明仲)이요, 문화(文化) 사람이었다. 밀직사(密直使) 유계조(柳繼祖)의 아들로서 그 선대에 유차달(柳車達)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고려 태조에게 공이 있었으므로, 〈삼한(三韓)을〉 통합할 때 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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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 도사에 자문을 보내다.
조선 국왕이 긴급한 소식을 비보하는 일로 요동도사(遼東都司)에게 자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년 4월 13일에 책봉부사도독첨사(冊封副使都督僉事) 양방형(楊方亨)의 성유(聖諭)를 흠봉하는 일에 관한 자문에 의하면 ‘근래 부산 왜영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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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에서 도성 밖으로 가족을 피신시키는 벼슬아치들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민심이 동요되니 이를 진정시킬 계책이 우선 시급한 일입니다. 지난날 정사가 왜영을 탈출할 때 그리 다급한 변보도 없었는데, 벼슬아치들이 먼저 동요하여 심지어 가족을 내보내고 재물을 실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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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고 대마도에 도해하는 문제를 논하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의 당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이 도해하였다는 말은 틀림없다. 박의검(朴義儉)을 내려보내는 일에 대해서 어제는 보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사신에게 보내는 회첩은 그만둘 수 없는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