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 이처의의 임명에 관한 일과 경기도에 처치사를 다시 두는 일 등에 대해 의논하다.
좌찬성 황보인을 불러 이르기를, ……
“경기감사 허후(許詡)가 아뢰기를, ‘전자에 경기는 방어가 긴요하지 아니므로 처치사를 고쳐 좌·우도 첨절제사를 설치하였는데, 첨절제사는 각각 그 진을 지키고 순행하면서 고찰하지 못하므로 방어하는 모든 일이 혹 허술하…
-
상호군 윤인보가 대마도에 은전을 베풀고 일본국왕에게 회례하자고 상서하였다.
상호군(上護軍) 윤인보(尹仁甫)가 글을 올리기를,
“신(臣)이 사신이 되어 일찍이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니 추장(酋長) 종정성(宗貞盛)과 그 관할 구역의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의식은 오로지 임금의 은덕을 입게 되었으니, 몸은 일본 땅에 있지마는 마…
-
일본국 정사 정우가 복종을 많이 데리고 서울로 수운하는 것을 말리도록 하다.
선위사(宣慰使) 강맹경(姜孟卿)이 치계하기를,
“일본국 정사(正使) 정우(正祐) 등이 복종(僕從)을 많이 거느리고 서울에 가려하고, 장삿배에 실은 물건도 모두 서울로 수운하고자 하므로, 신이 반복하여 타이르기를, ‘20인으로 정하고 단목(丹木)·동(銅)…
-
일본 국왕 사신에 대한 예를 논하다.
예조 판서 허후(許詡) 를 불러 말하기를,
“이번에 온 일본국왕 사신을 내가 이미 나와 보지 않았으니, 내게 숙배(肅拜)하는 것은 제하고, 다만 동궁에 행례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동궁이 접견할 때에 사신이 뜰 위에서 절하느냐, 뜰…
-
감호관과 일본국 사신 정우의 사사로운 행동을 논책하다.
향통사(鄕通事) 김귀선(金貴善)이 일본국 사신 정우(正祐)를 따라와서 왜인과 서로 친압하였는데, 감호관(監護官) 원상부(元尙孚)․이계수(李桂遂) 등이 그 죄를 다스리고자 하여 결박하여 뜰 가운데로 끌고 왔으므로, 정우 등이 분이 나서 먼저 종자로 하여금 감호관…
-
일본국 사신 정우의 진향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논란하다.
세자가 계조당에서 조참을 받으니, 일본국 사신 중 정우 등이 반열에 따랐다. 당 안에서 인견하고 임금의 뜻을 선유하여 위로하고, 조계청(朝啓廳)에 사연(賜宴)하였다. 이날 이른 아침에 정우(正祐) 등이 먼저 근정전 뜰에 나아가 국서(國書)를 드리고, 예를 행하…
-
정부에 의논하여 일본에 회례하는 물건과 사신 접대형식을 정하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 가 아뢰기를,
“일본(日本)에 회례(回禮)하는 물건과 사신에게 주는 의복이나 물건은 이미 계해년 광엄(光嚴)의 예에 의하여 다른 예보다 가장 우수하였고, 또 진향(進香) 때에 정사․부사와 종인(從人)에게 모두 의복을 주…
-
정갑손 ․ 허후가 정부와 육조의 뜻으로 와서 불당을 파하기를 청하다.
우참찬 정갑손(鄭甲孫)과 예조판서 허후(許詡)가 정부와 육조의 뜻으로 와서 불당을 파하기를 청하니, …… 다만 일본국사에게 물건을 주는 일을 물으니, 갑손 등이 각각 의견대로 대답하였다. ……
-
대마주 종정성이 환도와 원숭이를 바치고 대장경과 백견 ․ 백학을 청하다.
대마주 종정성(宗貞成)이 중 도은(道誾)을 보내어 환도(環刀)와 원숭이를 바치고, 인하여 ≪대장경(大藏經)≫과 백견(白犬)․백학(白鶴)을 청하였다. 도은이 말하기를,
“본도에서 지난해에 귀국(貴國)을 위하여 적왜(賊倭)를 잡아 보냈는데, 팔번신산(八幡神…
-
일본국과의 무역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다.
하연(河演)․황보인(皇甫仁)․박종우(朴從愚)․정분(鄭奔)․정갑손(鄭甲孫)․허후(許詡) 등을 불러 이르기를,
“왜객인(倭客人)의 단목(丹木)·동납(銅蠟)을 서울로 올라오지 말게 하고, 포구(浦口)에 머물러 무역하도록 함이 내 처음부터 법을 세울 뜻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