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지중추원사 원효연을 대마주경차관으로 삼다.
첨지중추원사 원효연(元孝然)을 대마주경차관(對馬州敬差官)으로 삼았는데, 그 싸 가지고 간 예물은 백세면주 10필, 백세면포 10필, 백세저포 5필, 흑세마포 5필, 조미 1백 석, 황두(黃豆) 50석, 소주 30병, 청주 1백 병, 밀과 2궤, 다식(茶食) 2…
-
근정문에 나아가 조참을 받으니 일본국 사자가 반열을 따르다.
임금이 근정문에 나아가 조참을 받으니, 일본국 대마도 종정성(宗貞盛)의 사자인 시라(時羅)·다라(多羅) 등 2인과 비전주(肥前州) 상송포산성태수(上松浦山城太守) 원길(元吉)의 사자인 가문(可文)·도로(都老) 등 2인과 일기주(一岐州) 호자(呼子) 원고(源高)의…
-
대마주 태수 종성직이 진성행 등을 보내 토물을 바치다.
일본국 대마주태수(對馬州太守) 종성직(宗成職)이 특별히 진성행(秦盛幸) 등 6인을 보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옛 시대에서부터 아버지 종정성(宗貞盛)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마주의 적이 대명국에 이르러 바닷가를 침범하여 곳곳의 성을 …
-
종정국의 특송 가와로 ․ 이신도로 등이 하직하다.
종정국(宗貞國)의 특송(特送) 가와로(可臥老)·이신도로(而信都老) 등이 하직하였다. 예조의 답서에 이르기를,
“옛적부터 두 나라의 교제가 처음에는 비록 정호가 심히 돈독하였으나 마침내는 혹 변함이 있었던 것은, 반드시 간사한 사람이 그 사이를 교란시켰기…
-
종무승 등 9인을 빈청에서 대접하였는데, 신숙주가 감찰하다.
종무승(宗茂勝) 등 9인을 빈청에서 먹이도록 명하였는데, 영의정 신숙주(申叔舟)가 임금의 명을 받아 먹이는 것을 감찰하였다. 거기에서 종무승 및 피고여문(皮古汝文) 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조의 조관(朝官)과 더불어 삼포에 사는 왜인을 추쇄하여 돌…
-
예조에서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하사품과 서계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마도주에게 사물과 서계를 전하는 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일 전에 통사로 하여금 그 날 사물을 받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 날 도주의 집에서는 청사에 안을 설치하되, 북쪽 가까이 남향한다. 때가 되…
-
종정성이 토물을 바치다.
종정성(宗貞盛)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土物)을 바쳤다.
-
종정성의 요구로 바닷가에 사는 왜인 중 돌아가길 원하는 자를 돌려보내다.
종정성(宗貞盛)이 왜인으로서 바닷가에 사는 자를 돌려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원(李原)의 의논을 따라 돌아가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
종정성에게 사사로 글을 보낸 경상도 관찰사와 좌도 만호를 용서하다.
경상도 관찰사 신상(申商)과 좌도만호(左道萬戶) 김종선(金從善)이 사사로 종정성(宗貞盛)에게 글을 보내어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였는데, 상왕이 사면을 내렸으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였다.
-
대마도 종정성이 방물을 바치다.
일본 대마도의 종정성이 사람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