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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에 보낸 행장에 일본과의 교린에 관해 적다.
중추부지사 이석형(李石亨)·한성부좌윤 이파(李坡)를 보내어 명나라에 가서 고부(告訃)·청시(請諡)하고 또 청승습(請承襲)하게 하였다. …… 행장은 이러하였다.
“국왕의 성은 이씨이고 휘는 유(瑈)이며 자는 수지(粹之)인데, 장헌왕(莊憲王)의 둘째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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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관이 각년의 왜인을 대접한 수교를 두루 상고하도록 청하다.
원상(院相)원상(院相)어린 왕의 즉위하여 섭정이 생길 때 승정원에 나와서 왕을 보좌하고 6조(曹)를 통할한 관직. 원임(原任)·시임(時任)의 재상들을 임명하여 국정을 의논하였다. 이후 승정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능성군 구치관(具致寬)이 아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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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주의 소청대로 평무속을 위로하여 교린의 도리를 다하게 하다.
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전일에 대마주(對馬州) 종정국(宗貞國)의 특송 중 숭열(崇悅)이 대마도로 돌아간 뒤에 이제까지 회보가 없고, 대마주에서 해마다 보내는 예사선(例使船)이 모두 50척이나 되는데 이제 한 척도 와서 정박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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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대마주태수 종정국에게 왜의 사신들을 잘 관리할 것을 치서하다.
예조에서 대마주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에게 치서하기를,
“그윽이 상고하건대 귀국과 우리나라가 빙문(聘問)을 통한 이래로 국사이외에 따로 대신의 사자가 있었으나, 또한 관제(管提) 1, 2인에 불과하였고 해를 격하여 이르렀으므로 그 수효가 심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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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국 희리주가 사신을 보냈으나 접대하지 않고 즉시 돌려보내게 하다.
예조에서 경상도관찰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유구국 희리주(喜里主)는 본시 통신한 일이 없는데, 이제 그의 사자가 염포(鹽浦)에 이르렀습니다. 유구는 본래 일본과는 비교가 아니 되는데다 희리주는 경외에 교린 하던 의리가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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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통빙을 논하다.
야대에 나아갔다. 경연관(經筵官)들에게 술을 공궤하게 하였다. 임금이 우승지(右承旨) 임사홍(任士洪)에게 말하기를,
“입직한 승지 중에서 또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였는데, 대답하기를,
“현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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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들과 통신사를 정지하는 일을 논하다.
예조의 통신사를 정지하자는 의논을, 명하여 여러 정승에게 보이니, 정인지(鄭麟趾)·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기를,
“일본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면, 병란에 대한 사태를 자세히 물어본 연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정창손(鄭昌孫)·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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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국의 사자가 하직하니 예조에서 답서를 보내다.
종정국(宗貞國)의 사자 소고(小古)가 하직하였는데, 예조에서 보내는 답서에 이르기를,
“귀국의 국왕 전하께서 여러 번 신사를 보내어 은근한 뜻을 다하셨으니, 의리가 마땅히 보빙해야 하겠으나, 다만 귀국에 군사의 우환이 있기 때문에 빙례를 닦지 못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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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 육조 당상 등이 일본국에의 통신사 파견에 대하여 의논하다.
명하여 일찍이 정승을 지낸 자와 의정부·육조의 당상관(堂上官)과 대간(臺諫)을 불러서 전지하기를,
“일본국에 통신사를 혹은 ‘보내야 한다.’ 고 하고 혹은 ‘보낼 수 없다.’ 고 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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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전의 제의를 대신들의 찬동으로 수락하다.
도승지(都承旨) 신준(申浚) 등이 글로 아뢰기를,
“가만히 일본국 대내전(大內殿) 정홍(政弘)의 글을 보건대, 그 글 뜻을 자세히 살피면, 정홍이 산명(山名) · 전산(畠山)에게 당부하여 무리로 국왕에게 항거하다가, 지금 여러 오랑캐가 모두 항복하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