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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이처의의 임명에 관한 일과 경기도에 처치사를 다시 두는 일 등에 대해 의논하다.
좌찬성 황보인을 불러 이르기를, ……
“경기감사 허후(許詡)가 아뢰기를, ‘전자에 경기는 방어가 긴요하지 아니므로 처치사를 고쳐 좌·우도 첨절제사를 설치하였는데, 첨절제사는 각각 그 진을 지키고 순행하면서 고찰하지 못하므로 방어하는 모든 일이 혹 허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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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하연에게 온천을 찾고, 수차를 사용할 것을 이르다.
의정부와 육조가 문안을 드리었다. 우의정 하연(河演)․좌찬성 황보인(皇甫仁)․우찬성 김종서(金宗瑞)․좌참찬(左參贊) 정분(鄭苯) 이 아뢰기를,
…… 임금이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인하여 연(演) 등에게 이르기를,
“태종(太宗)께서 평강(平康)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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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중국인 관음보를 돌려 보내는 문제로 의논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금(宗金)이 데리고 온 중국인 관음보(觀音保)가 말하기를, ‘본디 금산위(金山衛)에 살았었는데 14세 때에 사로잡히어 화가도(花加島)에 이르러 머물러 있는 지가 30여 년이 되옵는데, 고향이 그리워서 종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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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2인이 일본이 중국에 조공하는 일을 청한 것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황보인(皇甫仁) 등에게 이르기를,
“중국사람 시강(柴江) 등 2인이 일본국 사신을 따라와서 일본이 중국에 조공하는 일을 우리나라에 청하고자 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들이지 말게 하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들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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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과의 무역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다.
하연(河演)․황보인(皇甫仁)․박종우(朴從愚)․정분(鄭奔)․정갑손(鄭甲孫)․허후(許詡) 등을 불러 이르기를,
“왜객인(倭客人)의 단목(丹木)·동납(銅蠟)을 서울로 올라오지 말게 하고, 포구(浦口)에 머물러 무역하도록 함이 내 처음부터 법을 세울 뜻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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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인 등이 일본국왕사 등을 이유로 대효를 마칠 것을 아뢰다.
황보인(皇甫仁)․남지(南智)․박종우(朴從愚)․정분(鄭苯)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여차(廬次)에 옮겨 거처하되 기거하지 마시고, 또 술과 밥을 조금 드시고, 대군과 제군에게도 미치게 하여 대효(大孝)를 마치게 하소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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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지 정이한이 우리나라는 삼면이 해변이라서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보를 수축할 것을 청하다.
우찬성(右贊成) 정분(鄭苯)을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도체찰사로 삼고, 성균관 사예 김순(金淳)과 이조정랑 신영손(辛永孫)을 종사관으로 삼아 연변 주현의 성터를 살펴서 정하게 하였다. 처음에 좌승지 정이한(鄭而漢)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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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현의 읍성을 가을에 고정리에 옮겨 쌓도록 하다.
이보다 앞서, 거제현(巨濟縣) 사람이 상언하기를,
“본읍이 예전에는 섬 안의 수월리(水月里)에 목책을 설치하였었으나, 지난 병오년에 사등리(沙等里)로 옮겨서 관사를 설치하고 성지를 건설하는 일이 무진년에 이르러 끝났는데, 이제 도체찰사 정분(鄭苯)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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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포로가 되었던 중국 사람 38명을 요동에 풀어 보내게 하다.
통사(通事) 호군(護軍) 최윤(崔倫)을 보내어 일본에 포로가 되었던 중국사람 왕순(王順) 등 38명을 안동[管押]하여 요동으로 풀어 보내게 하였다. 위의 중국인 중에 야인의 재물을 훔쳐 온 자가 있으므로, 정부에 명하여 구처(區處)하게 하니, 영의정 하연(河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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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건조는 단조만 쓰게 하고 갑조선을 만드는 규식을 적어서 의궤로 삼게 하다.
점선별감(點船別監) 이사평(李士平)이 복명하니, 전선색제조(典船色提調) 황보인(皇甫仁)·이천(李蕆)·고득종(高得宗)을 명소하여 말하기를,
“배의 단조(單造)와 갑조(甲造)에 대한 편부(便否)가 의논되어 온 지 오래 되었다. 갑조의 장점은 오래 쓸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