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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변경 노략질의 금기를 대마도주에게 치서하다.
왜의 호군(護軍) 정가문수계(井可文愁戒)가 하직 인사를 하니, 예조에서 하교를 받들어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치서하기를,
“귀도의 장사하고 고기 낚는 배는 왕래하는 데 정해진 장소가 있고, 문인으로 서로 접하는 것도 또한 엄한 약조가 있어 대대로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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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선위사 김자정이 가지고 가는 사목.
김자정(金自貞)이 가지고 가는 사목은 이러하였다.
“1. 도주를 보면 이와 같이 말한다. ‘귀도는 선대 이래로 우리나라를 수호 방위하여 바치는 정성이 매우 지극했는데, 지금 족하도 선대의 뜻을 계승하여 무릇 우리나라에 관계된 일은 마음을 다하여 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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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선위사 김자정이 견문 내용을 치계하다.
대마도선위사(對馬島宣慰使) 김자정(金自貞)이 보고 들은 사건을 치계한 것은 이러하였다.
“5월 초2일 평명(平明)에 신이 왜중추(倭中樞) 평무속(平茂續) · 첨지(僉知) 피고여문(皮古汝文) · 호군(護軍) 원무기(源茂崎) · 특송(特送) 조국차(助國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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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대마주태수 종정국에게 왜적들의 노략질에 관해 치서하다.
예조에서 대마주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에게 치서하기를,
“귀도 사람이 고기를 낚는 것은 이미 정한 수가 있어 문인이 서로 잇는 데에도 엄한 약속이 있습니다. 간 경인년 정월에 우리나라 발포(鉢浦) 선부 4인이, 갑오년 9월에 흥양현(興陽縣)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