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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가 윤경원이 아비를 쫓았다가 돌아왔다며 종군을 면하고 벼슬을 주자고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 양성현감(陽城縣監) 윤경원(尹慶元)은 애당초 적을 만나 관직을 버린 무리는 아닙니다. 본도 감사의 명령으로 군량을 풍덕(豊德)으로 수송하였는데 그때 적의 기병이 길을 차단했기 때문에 고을로 돌아가지 못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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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 비변사 ․ 삼사를 인견하여 왜를 공격할 일, 둔전 설치 등을 논의하다.
상이 행궁의 편전에 나아가 대신·비변사·삼사를 인견하였다. 상이 승지와 사관을 앞으로 나아오게 하고, 인하여 대신에게 이르기를,
“옛사람은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계책을 물어 의견이 일치된 다음에도 점을 쳐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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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김응남 등과 관찰사의 임명 ․ 군공의 허위 문제 등을 논의하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영사 김응남(金應南), 행대사헌 홍진(洪進), 동지사 이항복(李恒福), 특진관 이제민(李齊閔), 참찬관 김우옹(金宇顒), 특진관 윤선각(尹先覺), 참찬관 정숙하(鄭淑夏), 정언 정형욱(鄭馨郁), 검토관 정경세(鄭經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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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경이 보낸 자문에 대하여 2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헌의하게 하다.
심유격(沈遊擊)이 보내온 자문을 의논하여 조처할 일로 2품 이상에게 헌의하게 하니, 유성룡(柳成龍)은 의논드리기를,
“신은 병중에 있어 정신이 혼미하고 생각이 착란하므로 군국의 중대사를 의논하지 못하겠고, 또 심무시(沈懋時)가 입국한 후에 무슨 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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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민 등이 수령을 자주 바꾸고, 비변사에서 추천하는 폐단을 제거할 것을 건의하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특진관 이축(李軸)이 아뢰기를,
“환도한 후 완전하던 인가가 1~2년 동안에 거의 다 훼철되었으니, 비록 서울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가 있어도 거처할 집이 없습니다. 또 여염의 민가가 화서(禾黍)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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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주둔에 관해 의논하다.
6502. 중국군 주둔에 관해 의논하다.
윤근수(尹根寿)가 의논드리기를,
“5천 병력을 주둔시키고 온 나라의 힘을 다 기울여 접제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송찬(宋贊)은 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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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이 수안에 있을 때 공을 세운 최흥원 등에게 상을 내리다.
6546. 중전이 수안에 있을 때 공을 세운 최흥원 등에게 상을
내리다.
비망기로 일렀다.
“중전이 수안에 머물러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호위한 영중추부사 최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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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품 이상 대신들이 왜적에 대해 의논한 바를 좌부승지 민선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다.
2품 이상을 명초하여 적에 대해 의논한 결과를 좌부승지 민선(閔善)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었다.
“‘적정의 허실과 흉모의 여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강화를 하자고 온다니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의논하여 말을 만들어 놓았다가 적의 글이 오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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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이 강화를 청한 문제에 대해 이헌국 ․ 최흥원 ․ 김명원 등이 의논한 바를 아뢰다.
왜적이 강화를 청한 문제로 대신 및 2품 이상의 관원이 의논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헌국(李憲國)은 의논드리기를,
“난리 뒤에 강화를 청한 것은 일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마도주 평의지(平義智) 및 평조신(平調信) 등이 수백년 이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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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관시 허가에 대해 이제민이 헌의하다.
이제민(李齊閔)이 헌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왜적에게 만세토록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원한이 있으니, 통화하는 일은 본디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력이 날로 쇠약해져서 지탱할 수 없는 형세이니, 그들이 귀부함에 따라 우선 기미할 계책을 내어 변방의 말…